울산지방법원 | 2021-05-26 | 2020가단1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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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24029 | 울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울산지점장 임. 원고는 2019. 3.경부터 피고 회사의 울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2019. 10. 30. 20:00경 피고 C은 식당에서 직장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다단계에 빠지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이거는 남자한테 넘어가니 답이 나오냐고 중요한 건 여기 안들어 오고 밤마다 그 남자랑 술을 먹는답니 다. 다단계에 같이 일하는 남자가 좋아서 다단계에 더 빠져들었기 때문에 출근을 안합니 다. 제가 A(원고)을 꼬셔서 자버리면 다시 지점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발언'). 피고 C은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됨. 원고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10,000,000원)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30,000,000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피고 회사에 연대하여 총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 됨.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을 때 발생 함. 사무집행 관련성은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로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C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울산지점장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124029 판정일 2021.05.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들과 회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회식의 참석자, 장소, 경위, 피고 C과 원고의 관계, 피고 C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위 회식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나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무관한 회식으로 볼 수 없 음. 피고 C은 원고의 직속 상사로서, 원고의 근무평정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할 만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재산상 손해 주장은 기각 함. 정신적 손해(위자료) : 이 사건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및 정도, 그로 인해 원고가 받은 당혹감, 수치심의 정도, 원고와 피고 C의 피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지연손해금 :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 연 5%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연 12% (지연손해금률)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상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용자 책임까지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회식 자리에서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 상사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 임.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직장 내 상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은 직장 내 회식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직원의 언행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