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5-18 | 2020가단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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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근로자의 신고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그것이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근로자는 신고 행위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2020가단5607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는 2011. 4. 5. 피고 조합의 사무장으로 고용 됨. 원고는 2013.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조합의 임금 및 상여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피고 조합은 2013. 1. 16. 이사회, 2013. 1. 23. 대의원회를 거쳐 2013. 1. 29. 원고를 해고 함. 해고통보서에는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권고사직 불수용을 해고 사유로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 법리 :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되려면, 그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불리한 처우의 경위, 시기, 사유의 명목성 여부, 보복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진정 제기 직후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피고 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고, 진정 제기 전인 2012. 5.경부터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해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해고했거나 해고 사유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근로자는 2011. 4. 5. 피고 조합의 사무장으로 고용 됨. 근로자는 2013.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조합의 임금 및 상여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피고 조합은 2013. 1. 16. 이사회, 2013. 1. 23. 대의원회를 거쳐 2013. 1. 29. 근로자를 해고 함. 해고통보서에는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인한 권고사직 불수용을 해고 사유로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 법리: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되려면, 그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불리한 처우의 경위, 시기, 사유의 명목성 여부, 보복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진정 제기 직후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시공사의 운영비 삭감으로 피고 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고, 진정 제기 전인 2012. 5.경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해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해고했거나 해고 사유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달리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진정 제기 시점과 해고 시점의 근접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정 상태 악화, 사전 사직 권고 등 해고에 이르게 된 실질적인 경위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임. 이는 근로자의 신고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그것이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따라서 근로자는 신고 행위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607 판정일 2021.05.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진정 제기 시점과 해고 시점의 근접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정 상태 악화, 사전 사직 권고 등 해고에 이르게 된 실질적인 경위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임. 이는 근로자의 신고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그것이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따라서 근로자는 신고 행위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