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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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1) 횡령(배임수재), 2) 사문서 위조 및 공갈협박, 3) 유언비어 유포, 4) 이력서 위조, 5)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그…기각경기2018부해4712018-05-01폭언/폭행
- 법원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2018-04-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유와 협박으로 퇴직을 종용하였고, 희망퇴직 신청 후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862018-04-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강등은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팀장은 보직에 따라 팀원이 될 수도 있는 점, ③인사발령 전후 등급 및 호봉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2092018-04-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하다.나. 징계의 정당성1) 견책의 정당성사무실내 소란행위, 동료 폭언과 폭행 등은 취업규…일부인정전남2018부해1022018-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필요한 인사명령을 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이 경영위기의 극복과 직원 간 인화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종전과 동…기각서울2018부해4302018-04-16폭언/폭행
- 노동위①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 조치로 보이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상 문제를 야기한 점, ④ 근로자에게 두 번의 소…초심유지중앙2018부해1922018-04-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