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4-26 | 2017가합5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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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징계양정) 제1항("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나 실수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2항 제3호("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 피고의 인사관리지침 제49조의2(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D에 대한 호감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낙담한 상태였음.
- C이 D과의 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회식 중 D과 입을 맞추는 등 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과음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C과 원만히 합의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라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행위의 경위,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징계 이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선처 탄원, 우발적 범행의 성격, 형사처벌 이력 부재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행위의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 C과 H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가 병원 응급실에서 C에게 사과했을 뿐 욕설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이 사건 폭행 행위로 형사 처벌받거나 피고로부터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함.
- 법원은 이 사건 폭행 행위가 피고의 명예 및 공신력을 손상한 행위이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 제1호("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제62조(해임) 제4호("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할 때"), 제75조(징계) 제2호("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징계양정) 제1항("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나 실수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2항 제3호("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 피고의 인사관리지침 제49조의2(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D에 대한 호감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낙담한 상태였음.
- C이 D과의 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회식 중 D과 입을 맞추는 등 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과음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C과 원만히 합의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라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행위의 경위,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징계 이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선처 탄원, 우발적 범행의 성격, 형사처벌 이력 부재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행위의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전반적인 맥락과 근로자의 개전의 정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