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4-27 | 2017누6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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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법원의 판단:
- Q이 해당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어 인사위원으로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으로 관여했고, 더 나아가 인사위원장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함.
-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 절차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 사유와 관련된 위원이 징계 절차에 관여할 경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징계 위원의 제척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징계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징계 절차 전반에 걸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
- Q이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경위서 재제출 불응에 대해 질문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징계 사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임.
- 인사위원회 진행 전 Q, J, O가 징계 절차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J이 "A 부장(원고) 건을, 들어오면서 상무님(Q)이 이거 징계사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 "라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Q의 질문은 징계 사유에 대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Q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징계 해고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유효성
- 법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해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인사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임.
- 이러한 제척 원인이 있는 인사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해당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 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법원의 판단:
- Q이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어 인사위원으로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으로 관여했고, 더 나아가 인사위원장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함.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절차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 사유와 관련된 위원이 징계 절차에 관여할 경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징계 위원의 제척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징계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징계 절차 전반에 걸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