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27 | 2017나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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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손해배상액 산정
- 폭행으로 인한 손해: 일실수입 1,695,107원 + 치료비 1,292,900원 + 위자료 1,000,000원 = 3,988,007원.
- 무고로 인한 손해: 위자료 1,000,000원.
- 지연손해금:
- 피고 C: 폭행 손해액 3,988,007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무고 손해액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2017. 3.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 피고 주식회사 B: 폭행 손해액 3,988,007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8.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참고사실
- 원고의 나이, 직업, 피고 C의 폭행 및 무고 경위, 내용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이 직장 내 폭력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함.
- 무고 행위 역시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써,
2017나2723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자산관리에 대한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C은 2015. 3. 24.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원고를 폭행 함. 피고 C은 2015. 4. 10.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 함. 원고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치료비 1,292,000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695,107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은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폭행은 피고 C이 사업장소 내에서 근무시간에 원고에 대하여 '왜 부서에 물을 흐리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업무 내지 그와 연관된 회사 내에서의 원고의 행동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 함. 이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자산관리에 대한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C은 2015. 3. 24.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원고를 폭행 함. 피고 C은 2015. 4. 10.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 함. 원고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치료비 1,292,000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695,107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은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폭행은 피고 C이 사업장소 내에서 근무시간에 원고에 대하여 '왜 부서에 물을 흐리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업무 내지 그와 연관된 회사 내에서의 원고의 행동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 함. 이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은 무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폭행으로 인한 손해: 일실수입 1,695,107원 + 치료비 1,292,900원 + 위자료 1,000,000원 = 3,988,007 원. 무고로 인한 손해: 위자료 1,000,000 원. 지연손해금: 피고 C: 폭행 손해액 3,988,007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무고 손해액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2017. 3.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27234 판정일 2018.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은 무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폭행으로 인한 손해 : 일실수입 1,695,107원 + 치료비 1,292,900원 + 위자료 1,000,000원 = 3,988,007 원. 무고로 인한 손해 : 위자료 1,000,000 원. 지연손해금 : 피고 C: 폭행 손해액 3,988,007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무고 손해액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2017. 3.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 피고 주식회사 B: 폭행 손해액 3,988,007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8.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 참고사실 원고의 나이, 직업, 피고 C의 폭행 및 무고 경위, 내용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이 직장 내 폭력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 함. 무고 행위 역시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써, 부당한 고소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이율 적용에 있어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이자율 적용을 유도함. 원. 피고 주식회사 B: 폭행 손해액 3,988,007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8.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 참고사실 원고의 나이, 직업, 피고 C의 폭행 및 무고 경위, 내용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이 직장 내 폭력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 함. 무고 행위 역시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