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27 | 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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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상해보험금은 손익상계로서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2.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반소)
- 법리: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
- 판단: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의 고소, 약식명령, 공소기각 결정, 회사의 진료 기록 등).
- 근로자는 회사에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해당 사안 다툼의 경위,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
- 소결: 근로자는 회사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쌍방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불인정 원칙을 재확인하고, 과잉진료 및 과거 병력 관련 주장을 배척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 일실수입 인정 여부 판단 시 신체감정 결과 외에 실제 생활 및 직장 활동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쌍방 폭행의 경우, 각자의 폭행 정도와 경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점이 주목할 만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기왕치료비: 원고가 주장한 2,928,079원 중 이 사건 상해 발생 6개월 후의 이비인후과 및 치과 진료비는 상해와 관련 없다고 보아 2,682,392원만 인정함.
- 피고는 J한방병원 치료비가 과잉진료이고, 원고의 과거 병력(이명증)과 관련 있으며, 상해보험금 수령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향후치료비: 원고의 병적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향후치료비 주장은 이유 없음.
- 일실수입: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18% 주장에 대해, 신체감정 결과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음.
- 위자료: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폭행당한 점, 피고가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은 점, 원고도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함.
-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 총 12,682,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상해보험금은 손익상계로서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반소)
- 법리: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
- 판단:
- 피고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고소, 약식명령, 공소기각 결정, 피고의 진료 기록 등).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
-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쌍방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불인정 원칙을 재확인하고, 과잉진료 및 과거 병력 관련 주장을 배척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 일실수입 인정 여부 판단 시 신체감정 결과 외에 실제 생활 및 직장 활동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쌍방 폭행의 경우, 각자의 폭행 정도와 경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