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4-26 | 2018누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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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 징계사유(2016. 4.경 H 폭행)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H가 2016. 4.경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함. 징계 종류 선택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 전력, 징계사유 발생 이후 비위행위 등도 참작될 수 있음.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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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며, 증명이 부족한 경우 그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F, G에게 자신의 뇌종양이 H, I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고, H의 야간수업 시간 및 I의 퇴근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F, G이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F, G 및 원고 모두 수사기관에서 교사 또는 방조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나 참가인은 위 진술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H, I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며, 검찰도 원고를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하지 않음.
-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뇌종양이 H, I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여 아들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된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인정됨.
- 제3 징계사유(2016. 4.경 H 폭행)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H가 2016. 4.경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함. 징계 종류 선택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 전력, 징계사유 발생 이후 비위행위 등도 참작될 수 있음.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이 사건 범죄행위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H, I가 고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범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함.
- 원고가 동료 교수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H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음.
- I는 F, G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30년 이상 이 사건 대학교 등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의 대학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을 의결한 이 사건 결정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1980. 4.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2. 1.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으며,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 원고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들들에게 토로한 것이 이 사건 범죄행위의 발단이 됨.
- F, G은 H, I와 합의하였고, 원고가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입증책임과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증명이 부족할 경우 징계권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을 재확인함.
- 또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징계 양정이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권 행사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교사나 방조가 입증되지 않고, 간접적인 원인 제공만 인정된 사안에서, 피징계자의 오랜 근무 경력, 징계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중한 징계를 취소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