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4-26 | 2017구합2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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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발언("색기가 흐른다", "옷 한번 벗어 보세요")은 그 자체로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함.
- C은 근로자의 상사이며, 근로자는 C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성희롱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1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 제2 비위행위(신변 위협):
- 근로자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C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끊거나 폭언을 반복한 행위는 C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판단됨.
- 따라서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 계약 택배 업체 민원:
- 근로자가 반품업체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에 사실 오인은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2017구합2417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보 공무원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시보 공무원인 원고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 비위 행위로 인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26.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우정서기보시보로 신규 임용 됨. B우체국 정규임용(면직)심사위원회는 2017. 5. 31.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면직 처분(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기각 결정 됨. 원고는 2017. 3.경 C에게 "팀장님은 색기가 흐른다"고 말하고, 2017. 4. 13. 14:00경 C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팀장님 옷 한번 벗어 보세요"라고 말함(제1 비위행위). 원고는 2017. 3. 24.경, 2017. 4. 6. 22:38부터 다음 날 00:14까지 13회, 2017. 4. 27. 15:00경, 2017. 5. 8. 23:00경 C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끊거나 욕설과 폭언을 함(제2 비위행위). 원고는 2017. 4. 26. 소포실에서 계약 택배 반품업체 여직원과 말다툼 중 "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 쟁점: 원고의 언행과 관련된 처분 사유가 사실 왜곡 또는 그 가치 평가의 정당성 여 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시보 공무원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시보 공무원인 근로자의 성희롱, 폭언,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 비위 행위로 인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2. 26.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우정서기보시보로 신규 임용 됨. B우체국 정규임용(면직)심사위원회는 2017. 5. 31.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회사는 2017. 6. 2.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면직 처분(해당 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기각 결정 됨. 근로자는 2017. 3.경 C에게 "팀장님은 색기가 흐른다"고 말하고, 2017. 4. 13. 14:00경 C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팀장님 옷 한번 벗어 보세요"라고 말함(제1 비위행위). 근로자는 2017. 3. 24.경, 2017. 4. 6. 22:38부터 다음 날 00:14까지 13회, 2017. 4. 27. 15:00경, 2017. 5. 8. 23:00경 C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끊거나 욕설과 폭언을 함(제2 비위행위). 근로자는 2017. 4. 26. 소포실에서 계약 택배 반품업체 여직원과 말다툼 중 "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 쟁점: 근로자의 언행과 관련된 처분 사유가 사실 왜곡 또는 그 가치 평가의 정당성 여 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D에게 한 언행: 회사가 해당 사유를 면직 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1 비위행위(성희롱): 근로자의 발언("색기가 흐른다", "옷 한번 벗어 보세요")은 그 자체로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 함. C은 근로자의 상사이며, 근로자는 C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함.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성희롱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제1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제2 비위행위(신변 위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4174 판정일 2018.04.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D에게 한 언행: 피고가 해당 사유를 면직 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1 비위행위(성희롱): 원고의 발언("색기가 흐른다", "옷 한번 벗어 보세요")은 그 자체로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 함. C은 원고의 상사이며, 원고는 C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함.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성희롱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제1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제2 비위행위(신변 위협): 원고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C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끊거나 폭언을 반복한 행위는 C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판단 됨. 따라서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계약 택배 업체 민원: 원고가 반품업체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에 사실 오인은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 행위의 심각성: 원고는 C에게 반복적인 성희롱 및 폭언을 하였고, C은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됨. 원고는 계약 택배 반품업체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으며, 업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 함. 원고의 비위 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의 태도: 원고는 자신의 비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 음.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 보 임. 관련 법령 및 징계 양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4, 5호는 시보 임용 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1]에 따르면, 원고의 제1, 2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 사항에 해당 함.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 양정 기준에도 벗어남이 없 음.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근절, 성실한 근무 태도 확립, 국민에 대한 친절 및 봉사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4호: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5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1] 검토 본 판결은 시보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희롱의 객관적 판단 기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징계 재량권의 한계 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 하고, 반복성, 상하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 함. 또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을 강조 하며, 시보 공무원의 자질 부족 판단 기준과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면직 처분이 정당함을 입증 함. 원고가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 음. 이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에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근로자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C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끊거나 폭언을 반복한 행위는 C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판단 됨. 따라서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계약 택배 업체 민원: 근로자가 반품업체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에 사실 오인은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