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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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병가 사용으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기각서울2019부해20042019-09-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고용승계 여부이전 용역업체 대표가 사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도 고용승계된 것이 아니어서 이전 용역업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982019-09-2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로서 수차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동료들로부…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62019-09-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19부해4522019-09-1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에 …기각경기2019부해17302019-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본채용 거부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지 이탈’, ‘직원 비하 및…초심유지중앙2019부해9072019-09-0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