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9-19 | 2018가합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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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이미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2015. 6. 30.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었고, 피고 C가 이에 따라 임금을 공탁하였음.
- 법원은 2015. 6. 30.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내용, 갱신 기준,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F사는 이 사건 J 프로젝트 재개 후 공정 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고 피고 C가 파견한 근로자들을 더 이상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함.
- 원고와 함께 피고 C에 채용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했던 다른 근로자들 모두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한 차례만 갱신되어 2015. 12. 31.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됨.
- 피고 C가 단독으로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2016. 5. 11. 당시 원고를 배치할 만한 곳이 없어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했음.
- 원고는 피고 공사 정년 퇴직 후 피고 C에 채용되었으며, 피고 공사의 퇴직자가 자회사에 채용되어 2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2018가합111104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인격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기각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사의 정년 퇴직자로, 2014. 5. 1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라크 D 유전 개발사업의 엔지니어로 근무 함. 피고 C는 피고 공사가 이라크 유전개발사업을 위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임. 2015년 초 이라크 정부의 예산 감축 요청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정이 조정되고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 됨. F사는 2015. 5.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J 프로젝트에서 전기 엔지니어(원고의 직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메일을 보 냄. 피고 C는 2015. 6. 1.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5. 6. 30.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8. 1. 3. 확정 됨. 피고 C는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15. 7. 1.부터 2016. 5.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52,092,291원을 공탁 함. 원고는 피고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피고 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피고 C에 대해서는 2016. 5. 11. 이후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 남용 여부 및 실질적 사용자 판단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거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남용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 남용을 인정 함. 피고 C는 피고 공사가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피고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 음. 피고 C는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독자적인 재산 및 회계 처리를 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지분 투자사로 참여 함. 피고들에게 법인격 남용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인격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기각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사의 정년 퇴직자로, 2014. 5. 1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라크 D 유전 개발사업의 엔지니어로 근무 함. 피고 C는 피고 공사가 이라크 유전개발사업을 위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임. 2015년 초 이라크 정부의 예산 감축 요청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정이 조정되고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 됨. F사는 2015. 5.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J 프로젝트에서 전기 엔지니어(원고의 직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메일을 보 냄. 피고 C는 2015. 6. 1.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5. 6. 30.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8. 1. 3. 확정 됨. 피고 C는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15. 7. 1.부터 2016. 5.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52,092,291원을 공탁 함. 원고는 피고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피고 공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피고 C에 대해서는 2016. 5. 11. 이후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 남용 여부 및 실질적 사용자 판단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거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남용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 남용을 인정 함. 피고 C는 피고 공사가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피고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 음. 피고 C는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독자적인 재산 및 회계 처리를 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지분 투자사로 참여 함. 피고들에게 법인격 남용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피고 C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한 회사이며,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공사가 아닌 피고 C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이미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2015. 6. 30.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었고, 피고 C가 이에 따라 임금을 공탁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11104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피고 C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한 회사이며,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공사가 아닌 피고 C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이미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2015. 6. 30.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었고, 피고 C가 이에 따라 임금을 공탁하였 음. 법원은 2015. 6. 30.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내용, 갱신 기준,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F사는 이 사건 J 프로젝트 재개 후 공정 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고 피고 C가 파견한 근로자들을 더 이상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 함. 원고와 함께 피고 C에 채용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했던 다른 근로자들 모두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한 차례만 갱신되어 2015. 12. 31.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 됨. 피고 C가 단독으로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2016. 5. 11. 당시 원고를 배치할 만한 곳이 없어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했 음. 원고는 피고 공사 정년 퇴직 후 피고 C에 채용되었으며, 피고 공사의 퇴직자가 자회사에 채용되어 2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차례 이상의 고용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2016. 5. 11. 당시 원고에게 고용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고용관계는 1차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판단 시, 근로관계의 외부적 환경 변화(사업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와 함께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 사용자의 재배치 가능성, 근로자의 채용 경위 및 기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인격 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단순히 모회사의 100% 출자나 임직원 겸임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격이 법률 적용 회피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남용되었는지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중요함을 재확인 함.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가 확정되고 사용자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일한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법원은 2015. 6. 30.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내용, 갱신 기준,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F사는 이 사건 J 프로젝트 재개 후 공정 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고 피고 C가 파견한 근로자들을 더 이상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 함. 원고와 함께 피고 C에 채용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했던 다른 근로자들 모두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한 차례만 갱신되어 2015. 12. 31.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 됨. 피고 C가 단독으로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2016. 5. 11. 당시 원고를 배치할 만한 곳이 없어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했 음. 원고는 피고 공사 정년 퇴직 후 피고 C에 채용되었으며, 피고 공사의 퇴직자가 자회사에 채용되어 2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