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26 | 2018구합8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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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전환 기준,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법원의 판단:
-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직원채용지침에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과 대상, 방법, 시기 등을 정하고 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연합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을 계약기간 1년으로 채용하되, 근무태도,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을 고용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전 '2017년도 특별채용대상자 정규직 전환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실시함.
- 따라서 원고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원고들의 보조금 비리 가담: 원고들이 이 사건 연
- 이 사건 연합회는 C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통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이 이 사건 연합회의 물적 시설을 사용하거나 인적 조직을 이전받을 근거가 없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연합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참가인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참가인의 설립 목적은 차이가 있음.
- 참가인과 이 사건 연합회 사이에 사업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경기도와 참가인 간의 대행계약 또는 위수탁계약 당시 이 사건 연합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음.
- 참가인은 통합대상기관 직원을 고용승계대상자로, 이 사건 연합회 직원을 특별채용대상자로 구분하여 채용하였으며, C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통합대상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됨.
- 원고들의 근무경력 인정은 전문성과 직무경험 때문이며 고용승계의 근거가 아님.
-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연합회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전환 기준,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법원의 판단:
-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직원채용지침에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과 대상, 방법, 시기 등을 정하고 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연합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을 계약기간 1년으로 채용하되, 근무태도,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을 고용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전 '2017년도 특별채용대상자 정규직 전환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실시함.
- 따라서 원고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원고들의 보조금 비리 가담: 원고들이 이 사건 연합회 근무 당시 상관의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원고 A은 56,454,367원, 원고 B는 130,866,579원 상당의 횡령에 가담하여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채용 전 인지 여부: 참가인은 원고들을 채용한 후 보조금 비리 가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참가인의 공적 성격 및 청렴성 요구: 참가인은 경기도 및 시·군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으로 공적 성격을 가지며, 소속 근로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
- 정규직 전환 심사 시 청렴성 고려: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심사계획에 '청렴도 및 윤리관'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상 청렴성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임.
- 심사 절차의 공정성: 참가인은 전환 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에서도 청렴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여 기각함.
- 평가 방식의 차이: 통합대상기관 근로자와 원고들에게 적용된 정규직 전환 심사 절차 및 평가 항목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며, 원고들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므로 완전히 동일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C 설립 및 운영 조례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9조 제3항
- 참가인의 직원채용지침 제14조, 제15조, 제16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전환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거부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청렴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과거의 비위 행위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고용승계 여부 판단 시 조례, 계약 내용, 채용 구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 시, 직무 능력 외에 기관의 특성과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