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9-18 | 2018누6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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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해고 당시 특정되지 않은 사유를 사후에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사회 회의에서 참가인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요구 행위를 해고사유로 거론한 바 없으므로, 이를 사후에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참가인 E의 허위 진술 주장에 대해, 참가인 E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진술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참가인 B, C, D, F의 비위행위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 판단)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3391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 입증책임)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 입증책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해고 예고, 사유 통지)과 실체적 요건(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해고 당
2018누6961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예고, 사유 통지 및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교원)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들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이사장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녹취록 제공 등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으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임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 음. 참가인들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 또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허위 사실 유포, 불법 집단행동 주도, 허위 서류 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2. 해고사유 통지의 적법성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발송한 해임통보서에는 해고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교원채용계약서의 해지사유 중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도 명시되지 않아 참가인들이 해고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예고, 사유 통지 및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교원)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이사장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녹취록 제공 등 근로자의 이익을 해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으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임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 음. 참가인들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 또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허위 사실 유포, 불법 집단행동 주도, 허위 서류 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고사유 통지의 적법성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발송한 해임통보서에는 해고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교원채용계약서의 해지사유 중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도 명시되지 않아 참가인들이 해고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 함.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3.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해고 당시 특정되지 않은 사유를 사후에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사회 회의에서 참가인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요구 행위를 해고사유로 거론한 바 없으므로, 이를 사후에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 E의 허위 진술 주장에 대해, 참가인 E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진술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69617 판정일 2019.09.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원고가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3.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해고 당시 특정되지 않은 사유를 사후에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사회 회의에서 참가인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요구 행위를 해고사유로 거론한 바 없으므로, 이를 사후에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 E의 허위 진술 주장에 대해, 참가인 E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진술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가인 B, C, D, F의 비위행위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 판단)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3391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 입증책임)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 입증책임)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해고 예고, 사유 통지)과 실체적 요건(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특히,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해고 당시 특정되지 않은 사유를 사후에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익적 목적과 관련될 경우, 그 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사용자는 해고 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해고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부당해고 논란을 피할 수 있음을 강조함. 함. 참가인 B, C, D, F의 비위행위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 판단)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3391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 입증책임)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 입증책임)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해고 예고, 사유 통지)과 실체적 요건(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특히,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해고 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