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9-16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730
AI 분류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시용기간 중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정류장 무정차 통과, 신호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CCTV를 통해 확인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버스 운행 중 근무태도, 규정 위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습기간 중 해고를 결정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④ 해고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해 불이익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사용자가 부인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이나 구체적 입증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시용기간 중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정류장 무정차 통과, 신호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CCTV를 통해 확인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버스 운행 중 근무태도, 규정 위반 사실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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