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26 | 2018구합81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업무지시 거부의 점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출근시각을 어겼다고 지적하지 않았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함.
- 원고가 G의 출근 지시를 따랐으나, G의 행동을 보고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이유가 되지 않음.
- 부름콜센터 홍보 업무 지시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의 제기 당시 원고의 태도나 품성이 본채용 거부할 정도로 불량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음.
- 원고가 공동구역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없음.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업무 태도가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불량했다고 보기 부족함.
각종 민원 제기의 점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시에 제기한 민원은 부름콜센터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임.
- 표현이 다소 격정적이나, 운영 개선 요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름.
- E시가 원고의 민원 내용에 따라 참가인 D지회의 사업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의 행동이 참가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직원 사이 갈등의 점
- 법원의 판단:
- 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원고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문제 제기 선동', '사소한 문제 꼬투리' 등의 취지에 그침.
- 원고의 민원이나 이의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문제 언급한 것이 갈등으로 이
2018구합816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 함.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5. 참가인 D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부름콜센터) 운전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게 '출근시간 미준수,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 함. 원고는 2018. 3. 30. 국민신문고에 부름콜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민원을 신청 함. 참가인은 2018. 4. 26.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수습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2018. 4. 27. 원고에게 해지 통보 함.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참가인 취업규정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경력 직원은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재량에 달렸 음.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정 함. 원고는 2018. 3. 5.부터 2개월간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 함.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5. 참가인 D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부름콜센터) 운전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게 '출근시간 미준수,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 함. 원고는 2018. 3. 30. 국민신문고에 부름콜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민원을 신청 함. 참가인은 2018. 4. 26.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수습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2018. 4. 27. 원고에게 해지 통보 함.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참가인 취업규정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경력 직원은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재량에 달렸 음.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정 함. 원고는 2018. 3. 5.부터 2개월간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리: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채용 거부 시 그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업무지시 거부의 점 법원의 판단: 참가인 D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출근시각을 어겼다고 지적하지 않았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 함. 원고가 G의 출근 지시를 따랐으나, G의 행동을 보고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이유가 되지 않 음. 부름콜센터 홍보 업무 지시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의 제기 당시 원고의 태도나 품성이 본채용 거부할 정도로 불량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160 판정일 2019.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채용 거부 시 그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업무지시 거부의 점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출근시각을 어겼다고 지적하지 않았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 함. 원고가 G의 출근 지시를 따랐으나, G의 행동을 보고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이유가 되지 않 음. 부름콜센터 홍보 업무 지시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의 제기 당시 원고의 태도나 품성이 본채용 거부할 정도로 불량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 음. 원고가 공동구역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없 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업무 태도가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불량했다고 보기 부족함. 각종 민원 제기의 점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시에 제기한 민원은 부름콜센터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 임. 표현이 다소 격정적이나, 운영 개선 요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머무 름. E시가 원고의 민원 내용에 따라 참가인 D지회의 사업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행동이 참가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직원 사이 갈등의 점 법원의 판단 : 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원고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문제 제기 선동', '사소한 문제 꼬투리' 등의 취지에 그 침. 원고의 민원이나 이의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문제 언급한 것이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탄원서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듦.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사회통념상 참가인이 원고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본 판결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 사용자의 증명책임과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단순히 '불화'나 '민원 제기'와 같은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특히, 민원 제기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 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줌. 음. 원고가 공동구역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없 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업무 태도가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불량했다고 보기 부족 함. 각종 민원 제기의 점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시에 제기한 민원은 부름콜센터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 임. 표현이 다소 격정적이나, 운영 개선 요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머무 름. E시가 원고의 민원 내용에 따라 참가인 D지회의 사업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행동이 참가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직원 사이 갈등의 점 법원의 판단: 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원고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문제 제기 선동', '사소한 문제 꼬투리' 등의 취지에 그 침. 원고의 민원이나 이의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문제 언급한 것이 갈등으로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