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09-26 | 2019가합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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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 제도가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 면제를 위한 선택적 조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시보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음.
-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함을 판단하였음.
-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의 범위와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받지 못하므로 사업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정하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기간 도과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2016. 5. 31. 요양기간이 종료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종료한 2018. 11. 28. 당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을 이미 도과하였음.
-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 제도가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 면제를 위한 선택적 조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시보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음.
-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함을 판단하였음.
-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의 범위와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