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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피고의 허위 학력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2019가합33760(본소),2019가합33777(반소)2019-11-28수습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 ○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이다.나. 시용 근로자 여부채용공고 및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였으므로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기각제주2019부해1672019-11-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사용자의 직원운영규정에는 ‘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한 확약서 및 수습직원으로 명한다는 임명장 등을 종합하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262019-11-28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조(수습)에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9. 7. 15.부터 2020. 7…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042019-11-27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는 수습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스스로 수습근로자이며 본채용이 거부될 수 …기각서울2019부해25912019-11-26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기간 중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992019-11-21폭언/폭행
- 노동위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기각부산2019부해4532019-11-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선발한 후 당사자가 작성한 ‘교육기간 연수계약서’에는 신청인이 교육생으로서 교육수료 및 교육평가를 통과하여야 정규 채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을 완수하는 경우 법령상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각하서울2019부해25402019-11-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432019-11-1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