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26 | 2019가단5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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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무기간은 2년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2개월로 인정함.
-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160만 원 * 12개월 = 19,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가 구직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 고용주가 채용 전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고용주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격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뒤늦게 자격 미달을 주장하며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원고가 토목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사를 승인했음.
- 건설업 등록이 거부되자 비로소 피고가 원고의 토목기술자격을 문제 삼아 입사를 취소했음.
- 건설기술자인지 토목기술자인지는 자격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고가 자격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오히려 피고가 건설업 등록 관련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를 채용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자격과 관련하여 피고를 속였거나, 입사조건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월 급여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2019년도 월급여를 고려하여 160만 원으로 인정함.
- 근무기간은 2년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2개월로 인정함.
-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만 원 * 12개월 = 19,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가 구직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 고용주가 채용 전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고용주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격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뒤늦게 자격 미달을 주장하며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