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2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226
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사용자의 직원운영규정에는 ‘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한 확약서 및 수습직원으로 명한다는 임명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수습기간 중 업무 실수를 반복하였고, 수습직원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다.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사용자의 직원운영규정에는 ‘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한 확약서 및 수습직원으로 명한다는 임명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수습기간 중 업무 실수를 반복하였고, 수습직원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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