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11-14 | 2019누1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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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 K법 제83조: 조합과 I단체의 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및 그 내용 등
- K법 제89조: 조합의 업무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명령 등 I단체장의 조합에 대한 감독권 및 그 내용 등
- K법 제96조: K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I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법에 따른 권한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I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K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 K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3호: 금융감독원장이 I단체장에게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 위반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행위 당시 시행되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야 하나, 개정된 기준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그리고 개정 전 기준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의 판단:
- 제재규정 시행규칙 <별표> 19. 여신 냐) 담보대출취급 부적 관련 비고란 나-8.이 2014. 3. 26. 삭제
2019누10397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담보대출취급 부적 및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부적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I단체는 참가인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원고에 대해 '정직 1월 및 변상' 조치를 요구 함. 원고는 2015. 1. 5. 참가인으로부터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I단체는 원고에게 '감봉 및 변상'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직 1월 및 변상'으로 조치 함. 금융위원회는 2015. 10. 23. 금융기관 임직원 위반행위에 대해 5년의 징계시효를 도입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I단체 제재규정 및 참가인 인사규정에는 징계시효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은 2013. 7. 9. I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담보토지 경매 손실액을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 위반 주장 법리 음. 다만, 금융위원회의 권한 위탁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B조합)이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한 것이며, I단체의 지도·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K법 제83조, 제9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 또는 I단체장에게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I단체의 조치요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 음. I단체는 K법 제89조에 근거한 자체적인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I단체가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최초 의견이나 본인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조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렸으므로, 최초 통지보다 중한 조치를 요구했거나 재차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담보대출취급 부적 및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부적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I단체는 참가인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 및 변상' 조치를 요구 함. 근로자는 2015. 1. 5. 참가인으로부터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I단체는 근로자에게 '감봉 및 변상'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직 1월 및 변상'으로 조치 함. 금융위원회는 2015. 10. 23. 금융기관 임직원 위반행위에 대해 5년의 징계시효를 도입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I단체 제재규정 및 참가인 인사규정에는 징계시효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은 2013. 7. 9. I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담보토지 경매 손실액을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 위반 주장 음. 다만, 금융위원회의 권한 위탁 여부가 쟁점이 됨. 해당 징계처분은 참가인(B조합)이 소속 직원인 근로자에게 한 것이며, I단체의 지도·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K법 제83조, 제9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 또는 I단체장에게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I단체의 조치요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 음. I단체는 K법 제89조에 근거한 자체적인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I단체가 근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최초 의견이나 본인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조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렸으므로, 최초 통지보다 중한 조치를 요구했거나 재차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함. 행정절차법 제21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10397 판정일 2019.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함. 행정절차법 제21조 음. 함. 음. 징계양정기준 위반 주장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제재규정 시행규칙 <별표> 19. 여신 냐) 담보대출취급 부적 관련 비고란 나-8.이 2014. 3. 26. 삭제된 것 외에는 제재양정 일반기준 및 세부기준의 제재 기준은 변경된 내용이 없 음. 나-8. 삭제는 '유효담보가액 초과취급 합계액'에 따른 제재기준이 구체적 사정 고려를 어렵게 하여 삭제된 것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는 감정평가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므로, 개정 전 기준에 의하더라도 1단계 가중된 징계인 정직이 가능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부적 사유를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 임. 따라서 참가인이 징계의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제재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시효 도과 주장 법리 됨. 법원의 판단 금융위원회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만으로 징계시효의 근거규정이 생겼다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경우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 음. I단체 제재규정, 제재규정 시행규칙 및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I단체가 2013. 7. 9. 경매 손실액을 승인하여 대손상각 처리한 사실만으로 담보물 과대평가 관련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일로부터 9년이 지나 징계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5. 1. 5. 참가인으로부터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I단체는 참가인에게 검사결과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도록 하면서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함.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내부 징계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함.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조치요구'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탁받은 권한 행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태도를 보 임.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대한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시, 단순히 개정 전후의 문언 비교를 넘어 개정의 취지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을 인정 함.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행정지도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시효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기관 내부 징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 함.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및 징계권 행사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음. 함. 음. 징계양정기준 위반 주장 됨. 제재규정 시행규칙 <별표> 19. 여신 냐) 담보대출취급 부적 관련 비고란 나-8.이 2014. 3. 26. 삭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9누10397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담보대출취급 부적 및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부적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I단체는 참가인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원고에 대해 '정직 1월 및 변상' 조치를 요구 함. 원고는 2015. 1. 5. 참가인으로부터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I단체는 원고에게 '감봉 및 변상'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직 1월 및 변상'으로 조치 함. 금융위원회는 2015. 10. 23. 금융기관 임직원 위반행위에 대해 5년의 징계시효를 도입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I단체 제재규정 및 참가인 인사규정에는 징계시효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은 2013. 7. 9. I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담보토지 경매 손실액을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 위반 주장 법리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에 적용되며, 사기업 내부의 징계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금융위원회의 권한 위탁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B조합)이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한 것이며, I단체의 지도·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K법 제83조, 제9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 또는 I단체장에게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I단체의 조치요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 음. I단체는 K법 제89조에 근거한 자체적인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I단체가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최초 의견이나 본인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조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렸으므로, 최초 통지보다 중한 조치를 요구했거나 재차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담보대출취급 부적 및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부적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I단체는 참가인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 및 변상' 조치를 요구 함. 근로자는 2015. 1. 5. 참가인으로부터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I단체는 근로자에게 '감봉 및 변상'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직 1월 및 변상'으로 조치 함. 금융위원회는 2015. 10. 23. 금융기관 임직원 위반행위에 대해 5년의 징계시효를 도입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I단체 제재규정 및 참가인 인사규정에는 징계시효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은 2013. 7. 9. I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담보토지 경매 손실액을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 위반 주장 법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에 적용되며, 사기업 내부의 징계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금융위원회의 권한 위탁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은 참가인(B조합)이 소속 직원인 근로자에게 한 것이며, I단체의 지도·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K법 제83조, 제9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 또는 I단체장에게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I단체의 조치요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 음. I단체는 K법 제89조에 근거한 자체적인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I단체가 근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최초 의견이나 본인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조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렸으므로, 최초 통지보다 중한 조치를 요구했거나 재차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 함. 행정절차법 제21조 K법 제83조: 조합과 I단체의 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및 그 내용 등 K법 제89조: 조합의 업무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명령 등 I단체장의 조합에 대한 감독권 및 그 내용 등 K법 제96조: K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I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법에 따른 권한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I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10397 판정일 2019.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 함. 행정절차법 제21조 K법 제83조: 조합과 I단체의 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및 그 내용 등 K법 제89조: 조합의 업무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명령 등 I단체장의 조합에 대한 감독권 및 그 내용 등 K법 제96조: K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I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법에 따른 권한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I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 음. K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함. K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3호: 금융감독원장이 I단체장에게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 위반 주장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행위 당시 시행되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야 하나, 개정된 기준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그리고 개정 전 기준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 제재규정 시행규칙 <별표> 19. 여신 냐) 담보대출취급 부적 관련 비고란 나-8.이 2014. 3. 26. 삭제된 것 외에는 제재양정 일반기준 및 세부기준의 제재 기준은 변경된 내용이 없 음. 나-8. 삭제는 '유효담보가액 초과취급 합계액'에 따른 제재기준이 구체적 사정 고려를 어렵게 하여 삭제된 것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는 감정평가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므로, 개정 전 기준에 의하더라도 1단계 가중된 징계인 정직이 가능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부적 사유를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 임. 따라서 참가인이 징계의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제재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시효 도과 주장 법리 : 징계시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가 징계시효의 근거규정이 되거나 신뢰를 부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 금융위원회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만으로 징계시효의 근거규정이 생겼다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경우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 음. I단체 제재규정, 제재규정 시행규칙 및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I단체가 2013. 7. 9. 경매 손실액을 승인하여 대손상각 처리한 사실만으로 담보물 과대평가 관련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일로부터 9년이 지나 징계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5. 1. 5. 참가인으로부터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I단체는 참가인에게 검사결과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도록 하면서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함.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내부 징계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함.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조치요구'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탁받은 권한 행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태도를 보 임.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대한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시, 단순히 개정 전후의 문언 비교를 넘어 개정의 취지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을 인정 함.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행정지도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시효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기관 내부 징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 함. 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및 징계권 행사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음. K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함. K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3호: 금융감독원장이 I단체장에게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 위반 주장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행위 당시 시행되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야 하나, 개정된 기준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그리고 개정 전 기준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의 판단: 제재규정 시행규칙 <별표> 19. 여신 냐) 담보대출취급 부적 관련 비고란 나-8.이 2014. 3. 26. 삭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