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11-19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453
AI 분류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업무추진계획서, 결과 보고서, 출장 기록 및 출장 복명서)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평가표(7개의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한 점,
② 수습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 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은 점,
③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 및 교육공무직원 수습평가 계획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업무추진계획서, 결과 보고서, 출장 기록 및 출장 복명서)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평가표(7개의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한 점,
② 수습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 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은 점,
③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 및 교육공무직원 수습평가 계획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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