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1-14 | 2019노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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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은 2016. 2. 1.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하였고, 2016. 2. 1.부터 2016. 2. 7.까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의 일관된 진술, E이 제출한 임금 내역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2016년 2월분 임금 438,000원에 주휴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이 주휴수당과 식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판단:
- 피고인은 E과 2016. 4.경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E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당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2019노382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습소 대표로서 근로자 E을 고용 함. E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교습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1.경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시급 7,000원, 식대 1일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E은 2016. 2. 13. 새벽 피고인에게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당일 E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식대,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원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습소 대표로서 근로자 E을 고용 함. E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교습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1.경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시급 7,000원, 식대 1일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E은 2016. 2. 13. 새벽 피고인에게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당일 E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식대,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원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함.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여부 됨. E은 2016. 2. 1.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하였고, 2016. 2. 1.부터 2016. 2. 7.까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E의 일관된 진술, E이 제출한 임금 내역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2016년 2월분 임금 438,000원에 주휴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이 주휴수당과 식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3823 판정일 2019.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E은 2016. 2. 1.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하였고, 2016. 2. 1.부터 2016. 2. 7.까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E의 일관된 진술, E이 제출한 임금 내역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2016년 2월분 임금 438,000원에 주휴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이 주휴수당과 식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판단 피고인은 E과 2016. 4.경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E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당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E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고사실 양형 참작 사유 불리한 정상 함. 유리한 정상 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결근 통보를 이유로 즉시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을 인정한 점은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제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버스카드 승하차 기록)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과의 합리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점은 근로시간 입증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시사 함.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임금 내역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입증된 점이 중요하며, 이는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 함.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음.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피고인은 E과 2016. 4.경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E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당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9노382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습소 대표로서 근로자 E을 고용 함. E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교습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1.경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시급 7,000원, 식대 1일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E은 2016. 2. 13. 새벽 피고인에게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당일 E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식대,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원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E의 버스카드 승하차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주간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채운 경우 유급휴일이 부여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습소 대표로서 근로자 E을 고용 함. E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교습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1.경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시급 7,000원, 식대 1일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E은 2016. 2. 13. 새벽 피고인에게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당일 E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식대,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원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E의 버스카드 승하차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주간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채운 경우 유급휴일이 부여 됨. 판단: E은 2016. 2. 1.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하였고, 2016. 2. 1.부터 2016. 2. 7.까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E의 일관된 진술, E이 제출한 임금 내역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2016년 2월분 임금 438,000원에 주휴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이 주휴수당과 식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3823 판정일 2019.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 E은 2016. 2. 1.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하였고, 2016. 2. 1.부터 2016. 2. 7.까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E의 일관된 진술, E이 제출한 임금 내역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2016년 2월분 임금 438,000원에 주휴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이 주휴수당과 식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판단 : 피고인은 E과 2016. 4.경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E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당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E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양형 참작 사유 :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결근 통보를 이유로 즉시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을 인정한 점은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제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버스카드 승하차 기록)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과의 합리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점은 근로시간 입증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시사 함.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임금 내역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입증된 점이 중요하며, 이는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 함.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음.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판단: 피고인은 E과 2016. 4.경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E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당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