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21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199
AI 분류
시용기간 중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다툼 이후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
③ 사용자가 부적격 사유로 지적한 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소규모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
④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용기간 중
시용기간 중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다툼 이후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
③ 사용자가 부적격 사유로 지적한 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소규모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
④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용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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