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1-28 | 2019가합33760(본소),2019가합3377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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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 입사 당시 허위 학력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높은 호봉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음.
- 회사가 제출한 J대학 '결업증명서'는 졸업 증명서가 아닌 청강 또는 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됨.
- 원고승계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진실한 학력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확하며, 회사의 허위 학력 기재로 인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입은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고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음.
-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다만, 허위 졸업증명서 제출, 졸업증명서 제출 요구 불응, 감사과정 허위 진술은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제2징계사유(법인차량 부정 구매 및 판매, 사적 사용)
- 법리: 회사의 자산은 업무상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무 위배 행위임.
- 법원의 판단:
- 법인차량 부정 구매 및 판매:
- 회사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법인차량을 매매하면서 허위 비교견적서를 이용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신차를 구입하고 기존 차량을 싸게 판매하여 근로자에게 50,000위안 상당의 손실을 입혔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33760(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합33777(반소)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유한공사[A 인 십 니 입 니 닌 니 ]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 주식회사 B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신혜주, 이광선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민성, 기문주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 ,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반 소피고)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하는 방송사인 원고승계참가인은 중국 관련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7. 5. 중국 상해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03년 10월 원고승계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 1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채용되어 글로벌사업본부에서 근무하였고, 위 가.항과 같이 원고가 설립되면서 원고의 대표로 파견(발령일2011. 6. 21.)되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자회사들에 대해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 감사를 준비하던 중인 2018년 1월경 원고의 전 . 현직 직원들로부터 피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 입사 당시 허위 학력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높은 호봉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음. - 회사가 제출한 J대학 '결업증명서'는 졸업 증명서가 아닌 청강 또는 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됨. - 원고승계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진실한 학력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확하며, 회사의 허위 학력 기재로 인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입은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고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음. -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다만, 허위 졸업증명서 제출, 졸업증명서 제출 요구 불응, 감사과정 허위 진술은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제2징계사유(법인차량 부정 구매 및 판매, 사적 사용) - 법리: 회사의 자산은 업무상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무 위배 행위임. - 법원의 판단: - 법인차량 부정 구매 및 판매: - 회사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법인차량을 매매하면서 허위 비교견적서를 이용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신차를 구입하고 기존 차량을 싸게 판매하여 근로자에게 50,000위안 상당의 손실을 입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