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19 | 2018구합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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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실질적 복직 미이행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해당 사안 종전 결정에 따라 근로자는 당연히 부교수 지위를 회복하였고, 학교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자료 이용 불가, 학생·교원 접근 차단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잘못된 예단을 가져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소명자료 미제출 상태 징계절차 진행 주장: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전부 제출하기 이전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고, 제출된 소명자료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예단을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없음. 일부 소명자료가 고의로 누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 특정성 부족 주장: 성적 접촉행위의 내밀한 특성상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파악이 어렵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근거한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근로자가 문제 되는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혐의사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7054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최용성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현민, 김태훈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처분 무효확인(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3. 3. 1. D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겸임교수로 임용된 후 2011.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왔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의 경과 1) 2016. 10. 27. 페이스북 'D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게시글이 게재되었고, 이에 2016. 11. 1. D대학교에 진상조사가 요구되어, 2016. 11. 4.부터 2016. 11. 7.까지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었다. 2)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6. 11. 28.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안을 심의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16. 12. 8.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제청하였으며, 참가인은 2016. 12. 16.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6. 12. 27.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 원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3)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10.. 2017. 1. 17., 2017. 1. 25.에 걸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21.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에서 원고에게 처분을 받게 된 경위와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및 불복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는 2017. 7. 7. 원고 및 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5) 참가인은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의 취소 및 복직을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과 1) D대학교 총장은 다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017. 7. 17.부터 2017. 9. 1.까지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였다. 2)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9. 4.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안을 심의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17. 9. 5.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제청하였으며, 참가인은 2017. 9. 14.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7. 9. 1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3)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9. 18., 2017. 9. 22. 2017. 9. 25., 2017. 9. 29., 2017. 10. 13.에 걸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10. 26.자로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결정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3. 28. 이 사건 제4, 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8. 4.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실질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고 예단을 준 위법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 사건 종전 결정에 따른 원고의 실질적인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원고는 학교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학생들과 교원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 또한 강의나 연구실 배정이 되지 않아 징계위원들에게 원고가 어차피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과 마찬가지로 징계될 것이라는 예단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방어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예단을 형성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가 소명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한 위법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17. 8. 18.부터 2017. 9. 13.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으면 서도, 자료 제출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려 2017. 9. 5.경 총장의 징계제청을, 2017. 9. 7.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결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인 E이 작성한 2017. 1. 24.자 진술서(갑 제7호증의11)의 제출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그로 인하여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소명자료를 고려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예단에 의한 징계를 유도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방어권 침해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대상, 장소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2017. 9. 29.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징계위원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자, 징계혐의사실의 일시를 즉석에서 임의로 수정하였다. (3) 회의록(갑 제5호증의15) 제1면 33행에 "'G 피곤해서 나랑 섹스하는거 버거워 하는거 같아'라는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A 교수가 7월부터 놀 것이라는 대화가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록(갑 제8호증) 제13면에 의하면 참가인의 징계위원이 "다섯 번째는 '피곤해서 나랑' 이거는 3월에서 7월로 특정을 하신건가요."라고 질 문하였을 뿐 위 회의록 기재와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에게 정확히 특정하여 알리지도 않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 (4) 참가인은 당초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의결서(갑 제2호증의2)에서는 2016. 1. 경부터 2016. 10.초순경까지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한 절차적 위법 (1) 참가인은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를 조사하면서 원고에게 적대적인 H, F만을 조사하였을 뿐, 원고는 물론이고 현장에 있던 제3자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2) 또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D대학교 상설 성평등 상담실과 그소 속인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다루어야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외부 인사를 내세워 편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마) 이 사건 결정 중 판단유탈 존재 이 사건 결정에서는 '참가인이 징계절차에서 원고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징계위원이 아니라 참고인에 불과한 F, H에게 유출한 후 이들로부터 반 박증거를 받아 징계절차의 증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입증할 증거로 E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E과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이외에는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 더욱이 위 카카오톡 대화는 H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취득한 위법수집증거이고, H과 F의 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인 위 카카오톡 대화에 기반한 2차 증거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F은 원고의 연구실 창문의 맞은편 건물에서 원고의 연구실 창문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건물 구조상 불가능한 점 등 F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결국 E의 진술과 같이 E이 원고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이사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부존재 (1) 'J' 음식점에서의 대화와 관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F과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F의 최초 진술에는 원고가 H을 성희롱하였다는 말이 없었으나, 10개월 뒤 반박진술서(갑 제6호증의21)에서 비로소 성희롱 주장을 하였다. F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에도 원고의 성희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2) 아프리카 여행에 대한 대화와 관련하여, 원고는 F이 아프리카를 다녀온 것조차 알지 못하였고, 더욱이 남자와 다녀온 것은 알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출장은 중국 위해 L 국제학교의 공식초청과 자문요청에 의한 것이고, 원고를 비롯하여 출장에 참가한 교수와 외부인사들은 중국 현지에서 회의를 하고 교류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출장을 기획한 N 교수는 경고조치를 받고, 위 출장에 참석한 평생교육원 교수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는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징계혐의를 부풀리기 위하여 억지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가)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9. 4. 23. 법률 제16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문,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원지위법 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종전 결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당연히 D대학교 예술대학 부교수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한편 원고는 학교 출근, 강의, 연구, 교원 ID 사용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학교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고, 학생이나 교원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예단을 가져다주었다고 하나,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른 절차 및 원고가 그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잘못된 예단을 가져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소명자료가 전부 제출되지 않은 채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위법한지 여부 갑 제4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인 교무처장이 2017. 8. 3.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2017. 8. 1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7. 8. 18. 위 진상조사 위원회에 일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지원팀에서 2017. 9. 1. 원고에게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17. 9. 8. 및 2017. 9. 13. 교원지원팀에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소명자료를 전부 제출하기 이전에 교원인사위원회가 중 징계의결 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추가로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예단을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2017. 9. 18.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4차례에 걸쳐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 제출되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갑 제7호증의10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 일부 소명자료가 고의로 누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방어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 (1) 징계사유의 불특정 여부 (가)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교원징계법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참조). 다만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법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수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E과 함께 5회 이상 부적절한 육체적 관계를 맺고, 3회 이상 폰섹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육체적 관계의 경우, 2016. 3.경 또는 4.경 원고의 연구실에서 성관계를, 2016. 3.경에서 5.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관계를, 2016년 미상의 일자에 원고의 연구실에서 성적 접촉을, 2016. 여름경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2016. 3.경부터 7.경까지 사이의 미상의 일자에 불상지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고, 폰섹스의 경우, 2016. 5. 24. 1시경, 2016. 5. 10.경 원고가 일본으로 출장을 갔을 때, 2016. 4. 경부터 5.경 사이에 원고가 남해 외도 보타니아 등대 외벽 벽화제작 작업을 갔을 때각 전화통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적 접촉행위는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원고와 E 이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각 성적 접촉행위별로 일시 및 장소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징계사유의 특정은 E과 F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근거한 것이고 징계의결서에서도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원고가 문제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혐의사실의 일시가 임의로 수정되었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9, 1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징계의결요구서(갑 제2호증의2)와 징계치분결정서(갑 제2호증의1)에 기재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내용에 차이가 없는 점, 2017. 9. 29.자로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이 원고가 E과 성관계를 한 시기를 2016년 여름경 또는 여름 전으로 진술한 것은 대화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징계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원고에게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혐의사실의 일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이 징계혐의사실의 일시를 임의로 수정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1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9. 29.자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록 제1면 제33행에 "'G 피곤해서 나랑 섹스하는거 버거워 하는거 같아' 라는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A 교수가 7월부터 놀 것이라는 대화가 있어"라고 기재된 사실, 당시의 녹취록 제13면에 변호사(위원)가 교원지원팀에게 "다섯 번째는 '피곤 해서 나랑' 이거는 3월에서 7월로 특정을 하신건가요."라고 질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회의록의 기재는 원고와 E의 성관계 일시를 특정하기 위하여 E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원고에게도 공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참가인이 징계절차에서 한 설명과 징계사유의 일시가 상이한지 여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도 원고가 E과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6. 1.경이지만, 2016. 3.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부적절한 육체적 관계 등을 유지하였다는 내용을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H, F 이외에 다른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D대학교 상설 성평등상담실과 그 소속인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결정의 판단유탈 여부 이 사건 결정에서,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참가인이 징계위원이 아닌 F, H에게 유출한 후 반박증거를 받아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참가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F, H로부터 증거를 수집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들어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E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이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E은 함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인 F과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관계 또는 폰섹스 전후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 E이 묘사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가 담겨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F은 2016. 11. 1.자 진술서, 2016. 11. 7.자 진상조사단에 대하여 한 참고인진술, 2017. 4. 7.자 피해호소문, 2017. 8.자 진술서, 2017. 9. 14.자 이메일 등에서 평소 E으로부터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같이 여러 차례 원고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을 가지고,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 9. 22.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F은 페이스북에 원고에 대한 게시글이 게재되기 전까지는 E과 함께 작품을 작업하면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F이 원고 또는 E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꾸며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F이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서 "E에 의하면 둘이 같이 있을 때에는 창문 맞은편 건물에서 교수 연구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커튼도 치고 불도 끄고, 소리도 잘 안나게 하여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였다고 E에게 들었음"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맞은편 건물에서 원고의 연구실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연구실 바로 맞은편에 원고의 연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물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F의 위 진술은 밖에서 원고의 연구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시선이나 소리 등을 차단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F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F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4) 한편 원고는 F이 E에게 남성 편력을 과시하자, E도 F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관계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E 또한 2016. 11. 8.자 진 상조사단에 대하여 한 참고인 진술조서, 2017. 1. 24.자 진술서, 2017. 5. 23.자 탄원서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바쁜 건 아는데 너무해/ 나 보채지도 않아..그런데 내가 조금만 삐져도 찡 찡된다고 그래/ 만 일주일에 한번도 못만나/ 연구실에서 섹스하는 것도 싫어", "교수님 많이 바빠서 그러는거 아는데 뉴욕가면 2달동안 못봐", "일주일에 한번도 제대로 못봐"라고 하소연하였고, 이에 F이 E에게 "겨수님한테 넘 많은 기대하지 말구/ 새로운 남자 만낭/ 어땡 어차피 교수님은 가정도 있고 해서/ 그럼 너만 섭섭하구 힘들엉/ 교수님은 돌아갈 곳이 있어서/ 너무 정주지마 너만 상처받을꺼야"라고 위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F이 E에게 남성 편력을 과시하는 취지의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E이 F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원고와의 관계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E과 F의 2017. 11. 6.자 통화녹취서에 의하면 E이 원고와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F에게 "나는 솔직히 그냥 너가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면은 언니는 그냥. 그걸 오해라고 하고, 너랑 나랑 장난하는 거로 된거,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어, 아니면은, 그냥 그럼 내가 망상에 걸린 것처럼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였고, F이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자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든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이라고 하였는바, E은 원고와의 관계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여 자신이 F에게 한 이야기가 망상이었다는 취지로 수습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원고는 페이스북에 원고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온 2016. 10. 27. 전 D대학교 회화전공 교수인 0을 만났는데, 0은 같은 날 다른 학생인 P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여제자와 사랑을 했다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전화하여 원고와 E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E과 사제지간 이상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와 E은 2016. 6. 3.부터 2016. 11. 7.까지 148회에 걸쳐 약 25시간 16분간 통화를 하였는데, 원고는 E에게 총 78회, E은 원고에게 총 70회 발신 통화하였고, 심야시간의 통화 횟수도 총 16회에 달한다. 페이스북에서 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2016. 10. 27.경 이전에 2016. 8.경 및 2016. 9.경 2개월 동안 주고받은 통화기록만 보더라도, 63회 총 7시간 46분 상당이다. 원고는 E의 논문 지도교수가 아니며, 원고가 해외에 나가 있었던 기간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통화횟수, 통화량 및 시간대는 일반적인 사제관계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7) 한편 이 사건은 H이 F의 허락 없이 F의 노트북에서 F과 E이 원고와 E의 관계에 대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것을 계기로, 원고에게 원고와 E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를 알리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습득의 경위에 비추어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그 이후의 H, F의 진술이 모두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에 따른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 증거로 삼은 F과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대화 당사자인 F이 직접 캡쳐하여 H에게 보내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수집이나 취득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J' 음식점에서의 대화와 관련하여,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부분 징계사유 당시 상황에 대한 H과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간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2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한 2016. 11. 1.자 진술서에도 "저는 그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여, 단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대하는 태도는 제3자인 제가 보아도 상당히 불쾌하고 위태위태하여 별로 인간적으로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처음부터 이 부분 징계사유 당시 원고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3 H과 F이 원고를 음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프리카 여행에 대한 대화와 관련하여, 갑 제6, 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부분 징계사유 당시 상황에 대한 H과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간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2 원고는 H이 아프리카에 간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Q,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아프리카 여행을 갔던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고, 차 안에서 여행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3 H과 F이 원고를 음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 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되고(제6조 제1항),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제2항),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한류문화예술 교육자문 목적으로 출장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목적에 따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당 출장에 동행하였던 D대학교 평생교육원 특임교수 S에 의하면 출장에서 외부 인사를 만난 것은 현지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는 부부 내외와 그들의 사업 관련 투자자 이외에는 없었고, 골프장 이외에는 한류타운 예정지가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출장 목적인 '한류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출장을 기획한 N 교수에 대하여도 경고조치가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출장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L국제학교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결정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가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에는 없던 내용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징계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주성 차선영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