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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실적이 전무하였다고 하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실적이 현저히 부족…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3382023-06-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은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없기에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3회 연속하여 자녀 학비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기각충북2023부해1302023-06-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직장 내 우위 관계에 있는 간호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발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므로 위 조사 결과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사건…기각부산2023부해1542023-06-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컴퓨터 구매 관련 횡령ㆍ유용 행위는 입증이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거래처로부터 가격을 부풀려 차액분을 회식비 찬조금으로 받은 행위,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행위, 직장 내 …기각서울2023부해12062023-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①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592023-06-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