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6-14 | 2022나31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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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소외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1,000시간 허용 및 원고 F분회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사용 불허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지배·개입)
- 법리: 복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배분하되,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해야 함.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사용자가 기존 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 노조와 협의 없이 임의로 신규 노조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원고 F분회에 단체협약 체결 전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하도록 허락했듯이, 소외 노조와 원고 F분회 사이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예정하여 소외 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의사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단체협약 체결 전 원고 F분회에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 시 발생할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단체협약 제9조 제5호의 '연간 2,000시간 내'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을 의미하며, 원고 F분회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이 남아있었으므로, G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 그러나 피고가 G을 무단결근으로 견책처분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 전 허용한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G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G의 노동조합 활동과 피고의 견책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소외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1,000시간 허용 및 원고 F분회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사용 불허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지배·개입)
- 법리: 복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배분하되,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해야 함.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사용자가 기존 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 노조와 협의 없이 임의로 신규 노조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 F분회에 단체협약 체결 전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하도록 허락했듯이, 소외 노조와 원고 F분회 사이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예정하여 소외 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의사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외형적 부당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유무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징계 처분이나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배분 과정에서의 오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