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16 | 2022누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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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의 항소 기각, 제1심 판결 유지.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고는 2019. 5. 16. E에게 "앞으로 8시 반 전에 출근해서 성실한 모습 보이고, 업무시간에 일 안하고 쇼핑 등 자리 비우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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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71341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종길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위정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59786 판결 [변론종결] 2023. 5. 12. [판결선고] 2023.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에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11행 "2 2019. 5. 16.자~보이는 점," 부분을 " 2 2019. 5. 16.자 '앞으로 8시 반 전에 출근해서 성실한 모습 보이고, 업무시간에 일 안하고 쇼핑 등 자리 비우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마지막 설교다', '▽보다 못해? 너 내가 키우려면 기본은 해라. 이러면 나도 너 버릴 수밖에 없어. 마지막'이라는 카톡 메시지의 경우에도, 원고는 전날 팀 회식을 비롯해 술자리를 수회 가졌고 당일에도 E과 사내메신저를 통해 여러 차례 잡담을 하는 등 서로 친해졌다고 여긴 나머지, E의 업무태도에 대해 과장하여 개인적 조언 내지 간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E은 즉각적으로 '왜이래요? 지켜보고 있어요? 무섭네. 제가 뭘하든 주임님께 설교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혼자 클게요. 이런 식은 아닌 것 같네요, 비교하지 말고 성희롱발언하지 마세 요, 기분 좀 안 좋네요'라고 답하였으며, 원고가 '내가 관찰한 적 없고 앞으로 기본만 해라 부탁이야'라고 하자 E은 다시 '할 건 다하는데요, 쇼핑아니고 택배 찾아 온거고 요, 어이가 없네요^^'라고 답하였는바, 원고가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폭언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E도 바로 불쾌감을 표시하여 마무리되었을 뿐 일반적인 근무환경의 악화까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17행 " 4 2019. 5. 27.자~해당하는 점," 부분을 " 4 2019. 5. 27.자 '어디 있어? 출근했냐고 체크한다, 의회 갔다고 했으니 꼬투리 잡히지 말고 말 잘해'라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그 자체로는 원고가 E을 챙기는 내용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E이 진짜..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저한테 이러시지 말라니까요 일에 나왔는데 보고해야 돼요?'라는 반응을 보이자 원고는 '뭐야? 출근했냐고 ▽이 사람 많은데 서 물어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챙겼더니. 왜 이리 날카롭게 그래?'로 답변하고 그치는 등 E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피고의 직원 Po 원고의 징계사건 조사에 관여하고 서울시 징계위원회 및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참석, 발언한 이후 법무담당관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 간사를 겸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의 소청심사요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직원 F은 원고를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성희롱 신고를 교사하고 사건 조사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하는 등 징계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소청심사가 불법적이라는 주장은 그 당부를 떠나 소청심사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 영향이 없고,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