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6-14 | 2022구합6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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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허위진술서 작성 부탁: 피해자 G,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한 사실을 인정함.
- 휴가 제한: 피해자 D과 대대장 J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피해자 D의 휴가 신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함.
- 협박: 피해자 D,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에 대한 각 징계대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결과에 비하여 해당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육군규정180 징계규정은 여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은 '근신~견책',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은 '정직~감봉',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은 '감봉', 신고자등 보호의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맨손으로 마대걸레를 짜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조기 출근 지시는 예비군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었고 직권남용이 아님. 또한, 피해자 G의 출근은 자발적이었고, PC 작업 지시는 사적 업무가 아닌 공적 업무였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 허위진술서를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의 휴가 거절은 휴가 일정 중복 때문이었고, 협박한 사실도 없음.
- 법원의 판단:
- 가혹행위: 피해자 E,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맨손으로 마대걸레를 짜도록 지시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함. 원고의 알리바이 주장은 D에게 지시 후 훈련장에 방문했을 가능성, D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음.
- 직권남용: 피고의 '사단 상근용사 관리 지침' 및 대대장의 진술,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들을 임의로 조기 출근시킨 사실을 인정함. 피해자 G의 말년휴가 중 출근은 G의 진술에 비추어 자발적인 출근으로 볼 수 없으며, PC 작업 지시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거에 따라 원고의 사적 업무에 불과하고 공적 업무나 사회상규에 따른 업무지시로 볼 수 없음.
- 허위진술서 작성 부탁: 피해자 G,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한 사실을 인정함.
- 휴가 제한: 피해자 D과 대대장 J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 D의 휴가 신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함.
- 협박: 피해자 D,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각 징계대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결과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육군규정180 징계규정은 여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은 '근신~견책',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은 '정직~감봉',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은 '감봉',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불이익 조치)은 '정직~감봉', 신고 등 방해는 '감봉~근신'을 정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대상사실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한 처분인 '감봉' 처분을 하였음.
-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범위 내에 있거나 그보다 약한 징계이며,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군무원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7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육군규정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제1의 나.(4)항
- 육군규정180 징계규정 [별표 8] 가혹행위 처리기준
- 육군규정180 징계규정 [별표 11의2]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처리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군무원의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규정의 준수 여부와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가장 경한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