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6-22 | 2021가합11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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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 인사조치 시점은 2019년 내지 2020년이고, 피고 C은 그 이후인 2021. 4. 15.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뿐, B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인사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음.
- 법원의 판단: B가 근로자의 비리 관련 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근로자를 무보직으로 전보발령하거나 강제로 휴직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B가 근로자를 배려하여 근무지를 변경하였거나, 노사합의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직하게 된 것으로 보임. 근로자의 휴직 사유도 '개인신병' 또는 '육아'로 기재되어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2021가합112681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면책 여부 및 관리인의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6. 20.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1.부터 2020. 6. 1.까지 휴직 후 복직, 다시 2020. 6. 29.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 임.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B가 상호를 변경등기한 회사이며, 피고 C은 B의 관리인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B에 대하여 2021. 4. 1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 됨. 2022. 8. 26. B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22. 11. 11. 회생절차가 종결 됨.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 음. 원고는 B가 비리 관련 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하고 강제 휴직시키는 등 위법한 인사조치를 하여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피고들은 B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보직 발령하거나 강제 휴직시킨 사실이 없으며, 피고 C이 단지 관리인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채권의 면책 여부 법리 :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함(제118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됨(제251조). 면책된 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며,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B의 2019년 내지 2020년경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 임.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 됨.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면책 여부 및 관리인의 책임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6. 20.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1.부터 2020. 6. 1.까지 휴직 후 복직, 다시 2020. 6. 29.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 임.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는 B가 상호를 변경등기한 회사이며, 피고 C은 B의 관리인이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임. B에 대하여 2021. 4. 1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 됨. 2022. 8. 26. B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22. 11. 11. 회생절차가 종결 됨. 근로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 음. 근로자는 B가 비리 관련 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하고 강제 휴직시키는 등 위법한 인사조치를 하여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므로, 회사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해당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근로자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회사들은 B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보직 발령하거나 강제 휴직시킨 사실이 없으며, 피고 C이 단지 관리인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채권의 면책 여부 법리: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함(제118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됨(제251조). 면책된 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며,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B의 2019년 내지 2020년경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 임. 근로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 됨.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제147조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148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1조 (목록 기재의 효력),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 인사조치 시점은 2019년 내지 2020년이고, 피고 C은 그 이후인 2021. 4. 15.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뿐, B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12681 판정일 2023.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제147조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148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1조 (목록 기재의 효력),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 인사조치 시점은 2019년 내지 2020년이고, 피고 C은 그 이후인 2021. 4. 15.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뿐, B의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인사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 음. 법원의 판단 : B가 원고의 비리 관련 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무보직으로 전보발령하거나 강제로 휴직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B가 원고를 배려하여 근무지를 변경하였거나, 노사합의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직하게 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휴직 사유도 '개인신병' 또는 '육아'로 기재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나 B가 위법·부당하게 원고를 무보직 전보발령하거나 강제로 휴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B의 불법행위와 피고 C의 가담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면책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회생절차의 본질과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 임. 또한, 관리인의 개인적인 책임은 그가 직접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됨을 시사 함. 단순히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은 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당성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줌. 음.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인사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 음. 법원의 판단: B가 근로자의 비리 관련 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근로자를 무보직으로 전보발령하거나 강제로 휴직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B가 근로자를 배려하여 근무지를 변경하였거나, 노사합의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직하게 된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휴직 사유도 '개인신병' 또는 '육아'로 기재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