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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였는바,사용자가 종전 사용자로부터 승계 받은 취업규칙 상의 형식상 정년은 만 63세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6952017-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1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과 며느…기각경기2017부해9642017-09-08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고객정보의 유출․무단 열람을 사유로 한 견책 및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고 물품 가액이 소액에 그쳐 행위 당시의 처벌조항에 해당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212017-09-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적 접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기각서울2017부해14922017-09-07횡령/배임
- 노동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찰서 허위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미숙경찰서에서 이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사장이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812017-08-1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