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8-31 | 2016누5690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B의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내역, 참가인 계좌 입금 내역 등이 B의 진술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참가인이 B으로부터 채무경감 프로그램 적용 대가로 4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
- 참가인은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직접적인 결재 권한은 없었으나, 고객 상담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실제로 B의 대상자 선정에 기여했으므로,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가19002·19019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위를 이용한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B이 수사기관 이래 관련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참가인이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대신 5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참가인에게 빌린 200만 원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69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690만 원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공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경위 및 지급 방법, 장소, 상황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며, B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는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 - B의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내역, 참가인 계좌 입금 내역 등이 B의 진술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참가인이 B으로부터 채무경감 프로그램 적용 대가로 4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 - 참가인은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직접적인 결재 권한은 없었으나, 고객 상담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실제로 B의 대상자 선정에 기여했으므로,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가19002·19019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위를 이용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56907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누56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8-31 | 2016누56907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지위 이용 금전 대부 행위에 대한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금융기관 직원이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금융기관)의 여신관리팀 직원으로, 장기연체자 관리 및 채무경감 프로그램(DRP) 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함. - B은 근로자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은 장기연체자로, 참가인과 채무경감 프로그램 관련하여 알게 됨. - 근로자는 2012. 7. 25.부터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대상자 자격을 갖춘 고객 상담 및 서류 준비 업무를 담당함. - 참가인은 2012. 11. 26. B을 면담 후 'DRP 대상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B은 2012. 11. 27.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됨. - B은 2012. 11. 30. 참가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근로자에게 감면된 연체원리금 1회분 2,096,900원을 납부하였고, 대출 이율이 경감됨. - B은 2012. 12. 6. 참가인에게 29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3. 3. 19. 참가인에게 180만 원을 추가로 대여받음. - B은 2014. 10. 10. 및 2014. 10. 23. 근로자에게 참가인이 이자 탕감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B은 2014. 10. 31. 금융감독원에 참가인의 금품 수수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을 조사함. - 근로자는 2014. 12.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참가인을 고발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1133호)은 참가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2016노1752호)은 항소심에서 참가인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추징금 4,90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2017. 6. 8. 선고 2016도16037호)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 법리: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B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B이 수사기관 이래 관련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참가인이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대신 5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참가인에게 빌린 200만 원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69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690만 원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공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경위 및 지급 방법, 장소, 상황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며, B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는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 - B의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내역, 참가인 계좌 입금 내역 등이 B의 진술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참가인이 B으로부터 채무경감 프로그램 적용 대가로 4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 - 참가인은 채무경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직접적인 결재 권한은 없었으나, 고객 상담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실제로 B의 대상자 선정에 기여했으므로,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가19002·19019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위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