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7-09-08 | 2017누43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본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 제1항: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송달 주장
- 쟁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근로자에게 3일 전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리:
-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나,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함.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4353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검색으로 대구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7누4353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09-08 | 2017누4353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횡령 징계 취소 횡령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함. - 감사원 감사 및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근로자의 보관금 부정출급 사실이 확인되어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됨. - 징계위원회는 2016. 6. 1.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업무상 횡령), 벌금 500만 원(나머지 죄)이 확정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신분 상실 후 처분 무효 주장 -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때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및 사유설명서 교부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징계처분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처분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함.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함. 이는 처분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며,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6. 6. 1. 근로자의 주소지 우편함에 징계처분 서류를 넣어두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전인 2016. 6. 1.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누4353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근무 함.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의 보관금 부정출급 사실이 확인되어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 됨.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업무상 횡령), 벌금 500만 원(나머지 죄)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신분 상실 후 처분 무효 주장 원고는 2016. 6. 2. 형 확정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16. 6. 3. 송달되었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때 효력이 발생 함.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및 사유설명서 교부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징계처분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처분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 함.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 함. 이는 처분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며,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경우도 포함 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6. 6. 1. 원고의 주소지 우편함에 징계처분 서류를 넣어두어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전인 2016. 6. 1.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근무 함. 감사원 감사 및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근로자의 보관금 부정출급 사실이 확인되어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 됨. 징계위원회는 2016. 6. 1.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업무상 횡령), 벌금 500만 원(나머지 죄)이 확정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신분 상실 후 처분 무효 주장 함.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때 효력이 발생 함.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및 사유설명서 교부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징계처분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처분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 함.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 함. 이는 처분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며,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경우도 포함 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6. 6. 1. 근로자의 주소지 우편함에 징계처분 서류를 넣어두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전인 2016. 6. 1.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4353 판정일 2017.09.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송달 주장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원고에게 3일 전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나,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 함.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원고는 이미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달받았고, 각 징계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가 충분히 부여 됨. 피고 소속 감사관이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2016. 6. 1.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3일 전에 출석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절차가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3.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주장 제1징계사유(미종결 보관금 종결처리 과정에서 사례비 50만 원 수령)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 제1항(청렴의무)을 위반한 것이 명백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4.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 함.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이 사건 징계예규는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 임. 위 징계양정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원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2회에 걸쳐 보관금 5,968,394원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문서 위조도 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명백 함.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고,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표창 수상 경력은 징계예규상 임의적 감경 사유이며,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 임. 징계부가금은 횡령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품비위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구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2015. 12. 2. 행정예규 제1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원고는 법원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대구지방법원장 표창장 및 친절모범상,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표창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다수의 동료 공무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 음. 제2징계사유 관련 부정출급 법원보관금 4,768,604원을 2014. 11. 26. 한국농어촌공사에 반환 함. 원고는 처와 자녀 2명 및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처분서의 '도달' 개념을 명확히 하였 음. 특히,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처분서가 상대방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발생 한다고 보아, 우편함 투입만으로도 도달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또한,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 방식에 있어서 서면이 아닌 전화 통보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 하여 절차적 하자를 부정하였 음. 이는 징계혐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를 중시한 판단으로 보 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공금 횡령과 같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원고의 표창 경력 등 감경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예규상 임의적 감경 규정임을 명시하며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에 대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송달 주장 함.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나,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 함.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송달 주장 -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나,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함.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 원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4353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검색으로 대구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7누4353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09-08 | 2017누4353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횡령 징계 취소 횡령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함. - 감사원 감사 및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근로자의 보관금 부정출급 사실이 확인되어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됨. - 징계위원회는 2016. 6. 1.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업무상 횡령), 벌금 500만 원(나머지 죄)이 확정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신분 상실 후 처분 무효 주장 - 쟁점: 근로자는 2016. 6. 2. 형 확정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였고, 해당 처분은 2016. 6. 3. 송달되었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때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및 사유설명서 교부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징계처분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처분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함.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함. 이는 처분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며,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6. 6. 1. 근로자의 주소지 우편함에 징계처분 서류를 넣어두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전인 2016. 6. 1.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근로자는 2016. 6. 2. 형 확정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였고, 해당 처분은 2016. 6. 3. 송달되었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 법리: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본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 제1항: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본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 제1항: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 본문: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11의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쟁점: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 쟁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근로자에게 3일 전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법리: 법원의 판단: 원문 2017누4353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근무 함.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의 보관금 부정출급 사실이 확인되어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 됨.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업무상 횡령), 벌금 500만 원(나머지 죄)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신분 상실 후 처분 무효 주장 원고는 2016. 6. 2. 형 확정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16. 6. 3. 송달되었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때 효력이 발생 함.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및 사유설명서 교부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징계처분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처분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 함.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 함. 이는 처분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며,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경우도 포함 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6. 6. 1. 원고의 주소지 우편함에 징계처분 서류를 넣어두어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전인 2016. 6. 1.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근무 함. 감사원 감사 및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근로자의 보관금 부정출급 사실이 확인되어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 됨. 징계위원회는 2016. 6. 1.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업무상 횡령), 벌금 500만 원(나머지 죄)이 확정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신분 상실 후 처분 무효 주장 함.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때 효력이 발생 함.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및 사유설명서 교부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징계처분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처분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 함.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 함. 이는 처분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며,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경우도 포함 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6. 6. 1. 근로자의 주소지 우편함에 징계처분 서류를 넣어두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전인 2016. 6. 1.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4353 판정일 2017.09.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송달 주장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원고에게 3일 전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나,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 함.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원고는 이미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달받았고, 각 징계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가 충분히 부여 됨. 피고 소속 감사관이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2016. 6. 1.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3일 전에 출석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절차가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3.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주장 제1징계사유(미종결 보관금 종결처리 과정에서 사례비 50만 원 수령)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 제1항(청렴의무)을 위반한 것이 명백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4.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 함.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이 사건 징계예규는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 임. 위 징계양정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원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2회에 걸쳐 보관금 5,968,394원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문서 위조도 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명백 함.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고,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표창 수상 경력은 징계예규상 임의적 감경 사유이며,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 임. 징계부가금은 횡령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품비위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구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2015. 12. 2. 행정예규 제1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원고는 법원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대구지방법원장 표창장 및 친절모범상,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표창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다수의 동료 공무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 음. 제2징계사유 관련 부정출급 법원보관금 4,768,604원을 2014. 11. 26. 한국농어촌공사에 반환 함. 원고는 처와 자녀 2명 및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처분서의 '도달' 개념을 명확히 하였 음. 특히,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처분서가 상대방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발생 한다고 보아, 우편함 투입만으로도 도달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또한,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 방식에 있어서 서면이 아닌 전화 통보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 하여 절차적 하자를 부정하였 음. 이는 징계혐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를 중시한 판단으로 보 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공금 횡령과 같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원고의 표창 경력 등 감경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예규상 임의적 감경 규정임을 명시하며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에 대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송달 주장 함.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나,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 함.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본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 제1항: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송달 주장 - 쟁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근로자에게 3일 전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리: -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나,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함.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