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7-08-25 | 2016가합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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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 아파트 이중근무 주장: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F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결론: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의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음. 다만, 중간수입은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9. 3.부터 D 아파트에서 월 2,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16. 9. 3.부터 이 사건
2016가합515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3,926,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2017. 4. 13.까지 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자금 관리, 택배물품 관리, 경비, 주차 관리 업무를 혼자서 수행 함. 피고는 2016. 1. 29. 원고의 '관리비 축소 방안 및 입주민과의 잦은 충돌'을 해지사유로 하여 2016. 2. 29.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 (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 2016. 2. 3.까지 출근하였고, 2016. 3. 28. 피고로부터 2016. 2. 1.부터 2016. 2. 3.까지의 임금 206,890원을 지급받 음. 피고 대표자는 2016. 7. 7.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을 받 음. 원고는 2016. 9. 3.부터 D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총괄 관리 및 경리 업무를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 고용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됨. 법리 민법 제661조 가 적용되어 각 당사자는 가 있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3,926,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2017. 4. 13.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자금 관리, 택배물품 관리, 경비, 주차 관리 업무를 혼자서 수행 함. 피고는 2016. 1. 29. 원고의 '관리비 축소 방안 및 입주민과의 잦은 충돌'을 해지사유로 하여 2016. 2. 29.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 2016. 2. 3.까지 출근하였고, 2016. 3. 28. 피고로부터 2016. 2. 1.부터 2016. 2. 3.까지의 임금 206,890원을 지급받 음. 피고 대표자는 2016. 7. 7.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6. 9. 3.부터 D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총괄 관리 및 경리 업무를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됨. 음. 됨.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함. 함. 함. 함. 원고의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515 판정일 2017.08.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득이한 사유 음. 법리 됨.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무 해태, 주차 공간 배정 및 택배물품 관리 소홀 주장 함. 공금 횡령 주장 함. F 아파트 이중근무 주장 함. 결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 사건 해고는 무효 라고 판단 함. 원고의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법리 음.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 음. 다만, 중간수입은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6. 9. 3.부터 D 아파트에서 월 2,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16. 9. 3.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기인 2017. 4. 13.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 함. 피고가 주장한 F 아파트에서의 근무는 이 사건 아파트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피고가 주장한 2016. 4.부터의 D 아파트 근무 보수 공제 주장은, 원고가 2016. 9. 3.부터 D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결론 13,926,443원 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민법 제655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민법 제661조(기간의 약정있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고용 규정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여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 임.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소장 등 1인 근무자가 여러 업무를 겸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부 미흡한 점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 림.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한정하고 시기적 대응성을 요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음.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 음. 다만, 중간수입은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원고가 2016. 9. 3.부터 D 아파트에서 월 2,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16. 9. 3.부터 이 사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6가합515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3,926,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2017. 4. 13.까지 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자금 관리, 택배물품 관리, 경비, 주차 관리 업무를 혼자서 수행 함. 피고는 2016. 1. 29. 원고의 '관리비 축소 방안 및 입주민과의 잦은 충돌'을 해지사유로 하여 2016. 2. 29.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 (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 2016. 2. 3.까지 출근하였고, 2016. 3. 28. 피고로부터 2016. 2. 1.부터 2016. 2. 3.까지의 임금 206,890원을 지급받 음. 피고 대표자는 2016. 7. 7.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을 받 음. 원고는 2016. 9. 3.부터 D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총괄 관리 및 경리 업무를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 피고의 상시근로자가 원고 1인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 고용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됨. 법리 :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이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민법 제661조 가 적용되어 각 당사자는 가 있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3,926,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2017. 4. 13.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자금 관리, 택배물품 관리, 경비, 주차 관리 업무를 혼자서 수행 함. 피고는 2016. 1. 29. 원고의 '관리비 축소 방안 및 입주민과의 잦은 충돌'을 해지사유로 하여 2016. 2. 29.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 2016. 2. 3.까지 출근하였고, 2016. 3. 28. 피고로부터 2016. 2. 1.부터 2016. 2. 3.까지의 임금 206,890원을 지급받 음. 피고 대표자는 2016. 7. 7.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6. 9. 3.부터 D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총괄 관리 및 경리 업무를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피고의 상시근로자가 원고 1인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됨. 법리: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이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어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법리: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무 해태, 주차 공간 배정 및 택배물품 관리 소홀 주장: 피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성실하게 근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혼자서 관리소장 및 경비 업무를 맡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공금 횡령 주장: 피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금을 횡령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F 아파트 이중근무 주장: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F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결론: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함. 원고의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515 판정일 2017.08.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득이한 사유 음. 법리 :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 해태, 주차 공간 배정 및 택배물품 관리 소홀 주장 : 피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성실하게 근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혼자서 관리소장 및 경비 업무를 맡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공금 횡령 주장 : 피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금을 횡령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F 아파트 이중근무 주장 :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F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결론 :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 사건 해고는 무효 라고 판단 함. 원고의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 음. 다만, 중간수입은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9. 3.부터 D 아파트에서 월 2,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16. 9. 3.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기인 2017. 4. 13.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 함. 피고가 주장한 F 아파트에서의 근무는 이 사건 아파트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피고가 주장한 2016. 4.부터의 D 아파트 근무 보수 공제 주장은, 원고가 2016. 9. 3.부터 D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결론 : 중간수입 공제 후 남은 미지급 임금 13,926,443원 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민법 제655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민법 제661조(기간의 약정있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고용 규정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강조하여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 임.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소장 등 1인 근무자가 여러 업무를 겸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부 미흡한 점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 림.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한정하고 시기적 대응성을 요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 음. 다만, 중간수입은 임금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함(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6. 9. 3.부터 D 아파트에서 월 2,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16. 9. 3.부터 이 사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