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8-18 | 2016구합7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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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자신의 연구실을 동아리 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약 20년간 C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음.
- 참가인은 5회의 포상, 41편의 논문 발표, 6권의 저서 발간 경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양정 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의 경중과 교원의 과거 근무 태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음.
- 특히,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2016구합7728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3. 1. C대학교에 임용되어 2005. 3. 1.부터 컴퓨터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원고는 2016. 5. 4. 참가인을 해임 함. 참가인은 2016. 6. 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핵심 쟁점 : 피고의 이 사건 처분(해임 -> 정직 3월 변경)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이 재량권 행사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기준은 그 경우 '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공금횡령·유용'이나 '연구비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동아리 계좌의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용한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20만 원으로 소액 임. 빔 프로젝트와 CNC 미니공구선반 구입 대금 중 일부를 참가인이 부담하였고, 해당 장비들이 동아리 활동과 전혀 무관하거나 참가인 자신만을 위해 구입했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3. 1. C대학교에 임용되어 2005. 3. 1.부터 컴퓨터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근로자는 2016. 5. 4. 참가인을 해임 함. 참가인은 2016. 6. 3.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핵심 쟁점: 회사의 해당 처분(해임 -> 정직 3월 변경)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이 재량권 행사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징계기준은 그 경우 '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공금횡령·유용'이나 '연구비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동아리 계좌의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용한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20만 원으로 소액 임. 빔 프로젝트와 CNC 미니공구선반 구입 대금 중 일부를 참가인이 부담하였고, 해당 장비들이 동아리 활동과 전혀 무관하거나 참가인 자신만을 위해 구입했다고 보이지 않 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 4,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일원화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자신의 연구실을 동아리 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7285 판정일 2017.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 4, 제55조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일원화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자신의 연구실을 동아리 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은 약 20년간 C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 음. 참가인은 5회의 포상, 41편의 논문 발표, 6권의 저서 발간 경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양정 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사유의 경중과 교원의 과거 근무 태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 음. 특히,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참가인은 약 20년간 C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 음. 참가인은 5회의 포상, 41편의 논문 발표, 6권의 저서 발간 경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양정 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사유의 경중과 교원의 과거 근무 태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 음. 특히,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