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8-31 | 2016가합2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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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직위 상실제도(지회장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한 직무 배제)와 징계제도(회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는 그 근거, 목적, 효과 등 성질이 다름. 어느 사유가 직위 상실 사유이면서 동시에 징계 사유로도 평가될 수 있다면, 직위 상실과 별도로 징계할 수 있으며 이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의 횡령 및 보조금 부적절 수령 행위는 직위 상실 사유이자 징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인 사실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음.
징계 실체상 하자의 존부
- 쟁점 1: 징계사유의 존부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사실을 오인한 하자는 없음.
- 쟁점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의 피고 내 경력 및 지위, 피고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청렴의무가 엄격히 요구되었음에도, 시각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한 금원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
- 쟁점 2: 징계조사, 소명 기회 부여, 결과 통보 관련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피고 정관은 회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징계조사,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포함 통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근거하며, 원고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진술 및 반박 기회를 가졌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
- 쟁점 3: 권한 없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
- 법리: 피고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는 대의원총회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하여 사전에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피고의 2014. 3. 25.자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게 부회장 및 이사 선임 권한을 위임하였고, 회장이 지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인준 결의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를 한 이사들은 적법하게 선임됨.
- 쟁점 4: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직위 상실제도(지회장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한 직무 배제)와 징계제도(회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는 그 근거, 목적, 효과 등 성질이 다름. 어느 사유가 직위 상실 사유이면서 동시에 징계 사유로도 평가될 수 있다면, 직위 상실과 별도로 징계할 수 있으며 이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의 횡령 및 보조금 부적절 수령 행위는 직위 상실 사유이자 징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인 사실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음.
징계 실체상 하자의 존부
- 쟁점 1: 징계사유의 존부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사실을 오인한 하자는 없음.
- 쟁점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원고의 피고 내 경력 및 지위, 피고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청렴의무가 엄격히 요구되었음에도, 시각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한 금원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비교적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피고 이사들의 총의는 존중되어야 하며, 유사 징계 사례를 고려할 때 회원자격정지 5년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님.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지회장 및 D 센터장 직위에서 해임된 바 있음.
- 원고는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지회 및 시각장애인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평소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피고 내부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단법인의 회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 직위 상실과 징계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원인 사실에 기인하더라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