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9-07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49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적 접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받은 농산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 미만이고 친분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금품수수로 보이는 점,
② 3차례 만나 식사 등을 하였으나 친분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장해심사 진행과정 등을 알려준 것이 일반 민원에 대한 응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문자메시지 229외 전화통화 219회는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⑤ 산재근로자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은 비위가 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⑥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9조에 의하면 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할 수 있어 ‘해임’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적 접촉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적 접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받은 농산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 미만이고 친분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금품수수로 보이는 점,
② 3차례 만나 식사 등을 하였으나 친분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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