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8-17 | 2016구합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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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작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작원 J와의 접촉금지명령은 J가 근로자의 영향력을 받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횡령 및 유용)
- 쟁점: 근로자에게 제1, 2, 3, 4, 6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 원인 사실 입증 책임은 처분관청에 있으나, 용도가 특정된 예산의 사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추론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자료가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의심되고, 관련 규정 위반 및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했다고 추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목적이든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든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
2016구합7552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작금 등 횡령 및 유용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작금, 정보수집비, 사업대책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정보원 특정7급으로 임용되어 C 서기관(특정4급)으로 승진, D부터 국가정보원 ○○부 수사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년 6월경 E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및 2015년 7월부터 12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 함. 2015. 12. 22.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함. 2015. 12. 28. 추가 감찰조사 후 2016. 1. 8. 재차 고등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6. 1. 19. 고등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7조(복종의 의무), 국정원○○지침 제60조, 제61조 등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과금 67,057,383원 1배 부과'를 의결 함. 2016. 1. 20.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67,057,383원) 부과 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규정하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처분으로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및 진술 가능 통보를 받았고, 징계절차 이전에 6회에 걸쳐 감찰관으로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징계사유 내용과 처분 법적 근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진술 과정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 의견 및 증거제출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작금 등 횡령 및 유용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작금, 정보수집비, 사업대책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가정보원 특정7급으로 임용되어 C 서기관(특정4급)으로 승진, D부터 국가정보원 ○○부 수사관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년 6월경 E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및 2015년 7월부터 12월경까지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 함. 2015. 12. 22.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함. 2015. 12. 28. 추가 감찰조사 후 2016. 1. 8. 재차 고등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6. 1. 19. 고등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7조(복종의 의무), 국정원○○지침 제60조, 제61조 등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과금 67,057,383원 1배 부과'를 의결 함. 2016. 1. 20.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67,057,383원) 부과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쟁점: 해당 처분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규정하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처분으로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및 진술 가능 통보를 받았고, 징계절차 이전에 6회에 걸쳐 감찰관으로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징계사유 내용과 처분 법적 근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진술 과정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 의견 및 증거제출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위원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공작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작원 J와의 접촉금지명령은 J가 근로자의 영향력을 받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횡령 및 유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5524 판정일 2017.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위원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공작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작원 J와의 접촉금지명령은 J가 원고의 영향력을 받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횡령 및 유용) 쟁점 : 원고에게 제1, 2, 3, 4, 6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 원인 사실 입증 책임은 처분관청에 있으나, 용도가 특정된 예산의 사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추론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자료가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의심되고, 관련 규정 위반 및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했다고 추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목적이든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든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 (F, I 공작금 횡령) : 원고는 공작금을 개인 계좌에 혼재시켜 관리하고, 그 중 일부만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례적이며 공작금 지급액을 정확히 관리하지 않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 음. 이 사건 계좌 입출금 내역은 공작금이 사적으로 유용된 외관을 형성하며, 원고의 입증이 부족 함.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은 백지에 서명을 받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의심 됨. F 공작 관련 공작관의 진술은 원고 주장과 배치되고, I 공작원 J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이 부족 함. 원고의 경제 상황 및 계좌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넉넉한 현금 보유 주장은 신빙성이 없 음. F 공작금을 I 공작금에 유용한 것은 그 자체로 목적 외 사용으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 음. 결론적으로, 제1, 2징계사유가 인정됨. 제3징계사유 (사업대책비 횡령) : 사업대책비는 특정 목적에 엄격히 교부되는 금원이며, 원고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156만 3,000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식당 이용, 협조자 카드 결제 후 현금 지급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증거가 없 음. 사업대책비 일부를 표창 제작비로 전용했다는 주장은 해당 용도에 부합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제3징계사유가 인정됨. 제4징계사유 (정보수집비 유용) : 정보수집비는 첩보 수집 및 협조자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함. 원고는 개인 무술 스승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고, 업무와 무관한 지인들에게 경조사비나 개인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정보수집비 446만 4,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무술 수련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보수집비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횡령에 해당 함. 결론적으로, 제4징계사유가 인정됨. 제6징계사유 (접촉금지명령 위반) : 원고가 2015. 10. 28. 다른 직원의 전화를 빌려 J와 약 2분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J와의 접촉금지명령 위반행위에 해당 함.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결론적으로, 제6징계사유가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약 27년간 성실하게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예산 사용을 악용하여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공작금, 정보수집비, 사업대책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 함. 유용 금액 합계가 약 6,700만 원에 달하고 허위 영수증까지 작성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대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공금횡령 유용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9.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으로서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한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공금횡령 유용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쟁점: 근로자에게 제1, 2, 3, 4, 6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 원인 사실 입증 책임은 처분관청에 있으나, 용도가 특정된 예산의 사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추론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자료가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의심되고, 관련 규정 위반 및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했다고 추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목적이든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든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