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08-24 | 2017가합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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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안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면직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해당 사안 당연면직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당연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51407 재단법인 직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가합51407 판결 해고무효확인 광주지방법원 | 2017-08-24 | 2017가합51407 dismissed 법원 판례 사회통념상 상당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재단법인 직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9. 14.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함. - 근로자는 2015. 10. 29.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 - 회사는 2017.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회사의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 1. 10. 근로자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에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회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민주·인권·평화운동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국가의 양여금, 광주광역시의 예산 등이 회사의 기본자산으로 출연되었고, 현재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 회사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사용자인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의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회사의 인사규정은 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당연면직사유에 대하여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구별 없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추어 봤을 때 위 당연면직사유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구별 없이 모두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재단법인 직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4.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함. - 원고는 2015. 10. 29.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 - 피고는 2017.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원고가 당연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 1. 10. 원고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에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안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면직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해당 사안 당연면직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당연면 - 피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민주·인권·평화운동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국가의 양여금, 광주광역시의 예산 등이 피고의 기본자산으로 출연되었고, 현재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 피고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사용자인 피고와 직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의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당연면직사유에 대하여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구별 없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추어 봤을 때 위 당연면직사유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피고의 직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구별 없이 모두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면직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이 사건 당연면직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당연면직한다고 되어 있어 마치 위 규정상의 요건에 충족되기만 하면 곧바로 퇴직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당연면직처분이 일종의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야 정당하다고 할 것임.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정관 등에 따른 당연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당연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 피고의 설립 목적, 재원의 공공성, 인사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규정에서 직원의 당연면직사유로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사회적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이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원금 및 보조금의 사용·관리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함. -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의 업무 특성상 국가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된 대외적인 신뢰는 매우 중요시되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범죄행위 및 유죄판결은 피고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피고 내부의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보임. -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될 뿐 임면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달라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노동부에 피고의 노무관리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이사장이 '응징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연면직 자체가 원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거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연면직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성이 강한 재단법인의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록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해당 기관의 공익성, 직원의 도덕성 요구 수준, 그리고 인사규정의 다른 조항들과의 비교를 통해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당연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당성 판단 시 해당 규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의 내용과 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당연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