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9-05 | 2016구합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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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9조 제5항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직위해제 처분 사유 소멸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직위해제 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감사원의 징계의결 유보 요청으로 인한 사유 소멸 여부: 감사원의 징계의결 유보 요청은 징계의결 절차만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일 뿐, 해당 사안 감사원 징계요구를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해당 사안 제1차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이 상실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6. 5. 16.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1,17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5. 31. 이를 처분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4. 10.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함.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 판단: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봉급 및 각종 수당 감액,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불이익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9조 제5항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직위해제 처분 사유 소멸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직위해제 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감사원의 징계의결 유보 요청으로 인한 사유 소멸 여부: 감사원의 징계의결 유보 요청은 징계의결 절차만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일 뿐, 이 사건 감사원 징계요구를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여전히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함.
- 이 사건 제1차 징계의결 요구 철회로 인한 사유 소멸 여부: 이 사건 제1차 징계사유와 제2차 징계사유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부당 수령, 허위·부실 기재,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사하며, 제2차 징계사유는 제1차 징계사유가 축소·변경된 것에 불과함. 제1차 징계의결 요구가 '파면'에서 제2차 징계의결 요구 '정직'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여전히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처분 당시 피고는 감사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파면 징계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했으며,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집행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
-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B초등학교 교사 C의 확인서에 원고가 수업일지 및 출석부 작성을 지시하고 실제 수업 여부와 학생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된 사실, 수업과 일지 불일치, 학생 참여 강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가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중국 출장 중 한자 수업 기재,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수업 시간 중복 등)가 존재했으며, 당시 산정된 횡령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었음.
- 이러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당시 원고가 파면이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감사원의 고발 후 검찰 수사 결과 횡령 금액이 39만 원으로 확인되어 감사원 징계요구가 정직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의 사정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횡령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법 제3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직위해제 처분 이후의 사정 변화가 처분 당시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특히, 감사원의 징계요구 변경이나 검찰 수사 결과가 직위해제 처분 당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 징계 절차의 독립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처분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