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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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법원해고무효확인등 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지됨. 원심의 해고 유효 판단이 확정됨.2012다481072015-10-29경영상해고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372015-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인력을 감축했다는 것이 긴박한 경영사정으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5부해5432015-08-25경영상해고
- 법원임금 등 청구 사건. 창원지방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일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이 명령된 사건이다.2012가합77002015-08-20경영상해고
- 노동위1.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2.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142015-08-2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