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11-04 | 2015구단3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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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양도 당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1년 이 사건 창고 신축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인근 주민 확인서를 통해 인정됨.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촬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변 농지와 구별됨.
- 이 사건 창고 준공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점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농막으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 주장의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 및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창고의 부수토지라 할지라도 주된 농지가 경작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부수토지 역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항공사진, 인근 주민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함.
2015구단3059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창고 부수토지 및 일부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7. 광주시 B 창고용지 1,635m2(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음. 2011. 8. 22. 이 사건 토지상에 농업용 창고 198m2(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 음. 2012. 12. 14.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를 C에게 양도하였 음.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 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창고 면적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하였 음.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786,67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창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나 인근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계 및 비료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신축되어 실제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농막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었 음.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2011년 이후 실제 경작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는 2011년 이후 설령 사용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 원고 소유 토지의 자경에 사용된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됨. 원고가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 주차 및 진출입로 등으로 농지경영에 직접 사용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 주차 및 진출입로로 사용한 적이 있었더라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가 감면대상으로 삼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창고 부수토지 및 일부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7. 광주시 B 창고용지 1,635m2(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음. 2011. 8. 22. 이 사건 토지상에 농업용 창고 198m2(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 음. 2012. 12. 14.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를 C에게 양도하였 음.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 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창고 면적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하였 음.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786,67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창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나 인근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계 및 비료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신축되어 실제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농막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었 음.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2011년 이후 실제 경작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는 2011년 이후 설령 사용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 원고 소유 토지의 자경에 사용된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됨. 원고가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 주차 및 진출입로 등으로 농지경영에 직접 사용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 주차 및 진출입로로 사용한 적이 있었더라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가 감면대상으로 삼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리: 양도 당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1년 이 사건 창고 신축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인근 주민 확인서를 통해 인정 됨.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촬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변 농지와 구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단30597 판정일 2015.11.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리 : 양도 당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1년 이 사건 창고 신축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인근 주민 확인서를 통해 인정 됨.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촬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변 농지와 구별 됨. 이 사건 창고 준공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점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농막으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 주장의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 및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창고의 부수토지라 할지라도 주된 농지가 경작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부수토지 역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을 명확히 함. 항공사진, 인근 주민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 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출의 중요성 을 강조함. 됨. 이 사건 창고 준공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점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농막으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 주장의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 및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창고의 부수토지라 할지라도 주된 농지가 경작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부수토지 역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항공사진, 인근 주민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