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9-03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
카.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고혈압’,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질환’,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라는 병명으로 2015.3.2. 부산 ○○구 ○○로 소재 ‘○○○’에 입원하여 같은 달 10일 퇴원한 사실이 있고, 동 병원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은 바가 있다.[사 제8호증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타. 부산광역시 ○○군은 2015.4.30.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지 신고를 수리하였다.[사 제12호증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노위 제6호증 어린이집 폐지신고 수리]
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명(근로자6, 8)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취업할 자격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들이 나이가 많다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유치원에 취업시키지 않았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하. 2015.8.26.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해야 경영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실제로 동종 업계에서 이렇게 공동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도 공동 운영할 생각으로 유치원을 설립하였는데 어린이집을 폐업하려고 했다면 유치원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재심답변서]
2)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으로 어린이집의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나 설령 경영상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폐쇄하였다 하더라도 유치원의 실체가 존재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정리해고인데 해고회피 노력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일체 없었다.”는 위원의 심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월급 협상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3)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시설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수 있지 않는지”를 묻는 위원들의 심문에, 이 사건 사용자는 “허가권을 반납한 이상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중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허가권자는 새로이 원아 수요조사를 통하여 20명이든 30명이든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허가증 반납 이전의 원아 인원 수(138명) 만큼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설을 임대 또는 매각하려고 부동산에 의뢰해 놓았으나 이런 식으로 폐업을 하다 보니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4)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있었던 저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켜주고 싶어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이 사건 근로자들도 원장님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폐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득달같이 달려가서 “함께 해 보자, 가장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자, 원장님이 가져가시는 월급이 300만원 정도인데 조금만 양보하시라”라고 하는 등 수 없이 다독거려 드리고 위로도 해 드리는 등 지난한 노력을 하여 왔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호봉표대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정말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면 말씀해 주시라, 그러면 저희 월급도 깎겠다,”라고까지 하였다. 전국에 수많은 어린이집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저희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가르치던 아이들을 잃고 직장도 잃었다. 저희들의 억울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이 사건이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이 사건 노조지부장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