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1-12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798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6. 이 사건 근로자1, 3에 대하여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요지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령을 거부한바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권고사직을 철회하면서 경비실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과거 경비직원들 간 폭행 및 업무지시 위반 등에 대하여 징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징계관련 서류]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7. 이 사건 근로자1, 3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 정직 1개월 및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하여 처음으로 징계처분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으며, 인사위원회는 개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징계관련 서류]
라. 이 사건 근로자2, 3은 2015.2.28. 과장 최○○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인계를 하고 당일 12:00경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을 떠났고, 이 사건 근로자1은 같은 해 3.1.까지 출근하였다.[초심 이유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2. “비상 경비실 근무체제 적용에 따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부문서를 시행하여, 관리직원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경비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3.7. 주식회사 ○○안전과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기간: 1년).[사 제4호증 관리직 경비대체 근무명령서 및 야간 순찰 당직표, 노위 제2호증 경비도급계약서]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3월경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안산고용노동지청에 임금차액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사건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3월경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고, 안산고용노동지청 안산고용센터는 2015.3.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1.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5.3.1., 상실사유: 권고사직)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사 제5호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공문), 사 제6호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다’항의 징계결과나 「근로기준법」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처리 시 일단 사직서를 제출받아 결재절차를 거치고 자발적인 퇴사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고용노동부 등에 4대 보험 상실신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2) 2011년도부터 2014년도 초반까지는 설비투자로 매출이 거의 없었고, 2014년도 후반기 때부터 설비가 완공되어 매출이 증가하였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경비업무 용역에 대하여 2015. 2월 초순 이후부터 용역업체와 용역단가 등을 협상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이후 경비업무 비용이 오히려 월 100만원정도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