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8-25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543
1. 당사자
가. 근로자
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2.3.1. 학교법인 ○○코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에 입사하여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5.2.28.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학교법인 ○○코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95.1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포항, 광양, 인천 등지에서 ○○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를 비롯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14개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2.28.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3.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5.8.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15.6.2.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74조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사업의 종료, 학급 수 및 학생 수의 감소,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중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2015년도 특수교육실무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경영상 해고사유에 해당함은 명확하며, 또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닌 이 사건의 중학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정당한 해고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3.1.부터 이 사건 중학교에서 기간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로하다 2014.3.1.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같은 해 7.10. 복직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관할 교육청의 정원 외 인원이 되어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지원 없이 근로하게 된 자이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초심지노위 판정서(경북2014부해173)]
※ 이 사건 중학교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특수교육실무사 3명이 근무하였으며, 특수교육실무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고용하게 되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음(노 제5호증 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계획, 재심이유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8.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특수교육실무사 정원조정 및 배치계획’ 공문을 받았고, 이 사건 중학교는 2014.12.24. 특수교육실무사 감축예상 인원(1명~3명)에 대하여 해고하는 요지의 계획을 수립하였다.[노 제5호증 2015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정원 조정 및 배치 계획, 사 제6호증 2015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감원시 운영 계획 수립, 초심이유서(1) 및 답변서(1)]
다. 이 사건 중학교는 2014.12.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원감원 시 퇴직신청자를 신청 받고 타 직종 결원 시 직종전환을 권유하며 해고대상자의 선정은 최근 1년 근무성적 하위자 순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답변서(1), 사 제7호증 제4회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라. 이 사건 중학교는 2014.12.29.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특수교육실무사 3명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록에는 ‘경영상 해고사유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특수학급 1학급, 장애학생 수 10명 감소로 인하여 해고가 불가피하다’라는 요지로 기록되어 있다.[사 제8호증 협의회 회의록(2014.12.29.), 답변서(1)]
마. 이 사건 중학교는 2015. 1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특수교육실무사에 3명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사 제11호증의1 특수교육실무사 근무성적 평가표, 초심답변서(1)]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0.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5 특수교육실무사 배정 결과”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중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 배정이 없음을 통보받았다.[답변서(1), 사 제9호증 2015 특수교육실무사 배정 결과, 사 제9호증의1 2015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배정표]
※ 이 사건 중학교의 연도별 특수교육실무사 정원현황
- 2013년도 3명, 2014년도 2명, 2015년도 0명
사. 이 사건 중학교는 2015.1.22.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특수교육실무사 2명과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결과에 따른 고용알선 계획 및 해고 관련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10호증 협의회 회의록(2015.1.22.)]
아. 이 사건 중학교는 2015.1.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학년 특수교육실무사 해고대상자 선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결하였다.[사 제11호증 제5회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7. 이 사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같은 해 2.28.자로 해고통보 하였다.[노 제7호증 해고통보서]
※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 교육청 정원에 포함된 특수교육실무사 2명은 교육청의 알선으로 다른 학교(또는 유치원)에 취업함.
차. 이 사건 중학교는 2015.2.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중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 채용공고(2015.2.11.)’에 응하도록 추천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중학교의 채용조건이 1년 단위 계약직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어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각종 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사 제12호증 △△중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채용 공고문(2015.2.11.), 사 제13호증 추천서, 초심 이유서(3) 및 답변서(1), 재심답변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를 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답변서]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인력을 감축했다는 것이 긴박한 경영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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