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07-16 | 2015노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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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집행관 Y가 고시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정리해고와 관련된 절박한 상황에서 해당 사안 범행을 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해당 사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인 '강제처분'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고시하는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인 강제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특히, 부작위 가처분의 경우 집행관의 공시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요건으로서 '강제처분 표시'의 의미 및 집행관의 공시행위가 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가처분결정 주문에 기재된 공시행위는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집행행위라 할 수 없음.
- 집행관의 집행조서 작성은 집행절차의 경과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집행행위라 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집행관 Y가 고시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정리해고와 관련된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인 '강제처분'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고시하는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인 강제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특히, 부작위 가처분의 경우 집행관의 공시행위가 '표시'에 해당할 뿐 '집행행위' 자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이는 형벌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보임.
-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집행관의 행위가 구체적인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