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6 | 2014노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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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형사재판 증명책임)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공동정범 성립 요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 쟁점: 피고인의 D사 침입 행위가 다큐멘터리 촬영 목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정당행위(형법 제20조)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으며,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은 공익성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D사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함.
- 개인적인 작품활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근권과 동일하게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제한할 수 없음. 언론의 자유는 공익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함.
- D사 침입은 정리해고 철회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위이며, 피고인이 촬영하고자 한 T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D사 침입을 통해 촬영할 만큼 긴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차도를 점거하거나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인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하여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한 경력이 있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S' 영화의 주제인 T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영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카메라 연속촬영 시간의 한계로 계속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촬영 영상의 각도상 피고인이 도로 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형사재판 증명책임)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공동정범 성립 요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 쟁점: 피고인의 D사 침입 행위가 다큐멘터리 촬영 목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정당행위(형법 제20조)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으며,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은 공익성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D사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함.
- 개인적인 작품활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근권과 동일하게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제한할 수 없음. 언론의 자유는 공익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함.
- D사 침입은 정리해고 철회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위이며, 피고인이 촬영하고자 한 T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D사 침입을 통해 촬영할 만큼 긴급한 문제가 아니었음.
- 담을 넘어 침입하거나 정문을 장악하여 들어간 방법은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지 못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위법하며, 유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신문 등의 정보원 접근권)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신문기자의 취재활동 정당성)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심사기준)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침입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의 작품활동을 위한 주거침입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함. 특히, 공익성이 결여된 개인적 목적의 행위는 언론의 취재활동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여, 표현의 자유 행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