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8-04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
④ 폐업 이후에도 일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등 상당수가 서울사무소 및 진주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
⑤ 폐업공고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 및 건물, 기계설비, 중장비 등을 전혀 매각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처와도 꾸준히 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점,
⑥ 세무서 등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언제든지 다시 채용하여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이와 같은 폐업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배제시키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
2) 부당해고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폐업결정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4년도 매출 감소나 경영 상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써 이를 두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3) 부당노동행위
이와 같이 위장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1) 위장폐업
폐업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설령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또한
① 폐업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폐업결의를 하는 것이 폐업의 인정요건인 점,
② 회사가 폐업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정리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장폐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과거 기업경영의 결과로서 현재 이 사건 사용자의 기업신용등급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샤모트 제품의 수요가 감소되고 수입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 명확한 점,
④ 이로 인한 폐업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이 점에 관한 경영 판단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점,
⑤ 주주 서면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업을 하였고 주요 거래처 및 관련기관에 폐업을 통보한 점,
⑥ 주요 거래처에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중국 등에서 공급받고 있고 토지 및 건물, 설비 등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
⑦ 폐업결정 이후 계약만료통보, 해고 등을 거쳐 현재 극소수가 폐업절차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점,
⑧ 이러한 이유로 생산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더라도 이미 신용을 상실하여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은 사실상 폐업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당해고
이 사건 해고는 폐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해고이므로 정당하다.
3) 부당노동행위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이고,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1971.7.16. 일본의 내화물원료 제조 관련회사인 ○○○가 투자하여 한국법인으로 설립된 후, 1974.8.1. 국내자본이 일본자본과 50:50의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7.4.2. 일본자본 철수 이후 순수 국내 법인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2011~2013년도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다.[노 제11호증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일 및 직위 등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다. 이 사건 근로자1, 3, 4, 5, 8은 2004년경 이 사건 지회(당시 지회장:○○○)의 설립에 참여하여 활동하던 중 조합원 감소로 2006년경에 자진하여 이 사건 지회를 해산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20명이 2014.1.22. 이 사건 지회를 다시 설립하였다.[초심답변서]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2.13. 교섭을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달 21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단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사 제46호증의1~4 2014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서류, 노위 제29호증 조정신청사건 조사보고서]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 조합원수는 이 사건 노동조합 ○○명임
마. 위 ‘라’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13.부터 같은 해 4.17.까지 5차례에 걸쳐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1일 초심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차의 조정회의를 거쳐 같은 해 5.13.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노 제14호증 단체교섭 경위, 노위 제29호증 조정신청사건 조사보고서, 노 제15호증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바. 위 ‘마’항의 조정중지 결정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5.15. 쟁의행위 찬반투표(조합원 ○○명 100% 찬성)를 거쳐 같은 달 20일부터 부분파업(4시간 근무, 4시간 파업)에 돌입하였고, 같은 달 24일 등 3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6.2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정상적인 생산에 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노 제14호증 단체교섭 경위, 사 제3호증 정상적인 생산촉구에 관한 건, 노위 제15호증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의견서 및 수사결과(2014.7.4. 고소사건)]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1. 고온을 유지해야 하는 연속공정의 특성상 4시간 부분파업이라도 생산이 불가능한데도 급여지급 등 경비만 계속발생하고 있어 파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명)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같은 날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같은 해 8.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직장폐쇄 신고서 및 이유서를 제출하였다.[사 제47호증의1 직장폐쇄에 관한 공문, 사 제47호증의2 직장폐쇄신고서, 사 제47호증의3 직장폐쇄 이유서]
아. 위 ‘사’항의 직장폐쇄와 관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7.4. 이 사건 사용자가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며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81조제4호 위반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노제17호증 고소장, 노위 제15호증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의견서 및 수사결과, 사 제50호증 노조법 위반에 관한 처분결과 통지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자, 2014. 9~10월 사이에 국내 전체 실수요자인 9개사를 방문하여 구매실적, 원자재의 구입선 및 향후 방향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수요사별 실적과 예상물량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사 제5호증 2014년 후기 수요사 현황]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0. 대표이사, 이사 1명, 감사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장이 장기간의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된바, 이 상황이 계속되어 시장회복이 어렵게 되면 일정시점에 폐업하기로 한다.”고 결의하였다.[사 제6호증 이사회 의사록]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1.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는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공고문과 권고사직 공고문을 대표이사 명의로 게시하였다.[사 제31호증 희망퇴직(권고사직) 공고문]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11.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니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과 같은 해 12.2.부터 같은 달 12일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수령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초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 제1호증 노무수령 요청 공문]
파.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 ○○○과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인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11.26. “노동조합은 파업을 포함한 모든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회사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8개 조항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노 제2호증 2014.11.26. 노사합의서]
하. 이 사건 지회는 2014.11.27. 위 ‘파’항의 노사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동 합의서를 부결시키고, 같은 해 1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동 합의서가 정상적인 교섭절차가 아닌 자리의 억압적인 분위기속에 노동조합 측 대표교섭위원도 없이 진행된 채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원천무효임을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3호증 노사합의서 원천 무효의 건 공문]
거. 한편, ○○협동조합은 2014.11.25. 회원사에게 고령토샤못트에 관한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12.1. 회원사가 통보한 수요조사 결과를 집계표로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냈다.[사 제7호증 ○○협동조합 수요조사 자료]
너.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 ○○○은 2014.12.4.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 전무와 ‘내화물 조합사의 예상수요와 현황’에 대하여 협의하고, 같은 달 10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 ‘차’항의 이사회의 폐업 결의 및 ○○협동조합 방문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위 ‘파’항의 노사합의서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하였다.[사 제8호증 회사 설명 개요(사원 설명자료), 사 제9호증 노동조합원을 제외한 전 사원이 동의한 확약서]
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 ○○○은 2014.12.12. 대표이사에게 ○○협동조합 방문 결과 및 위 ‘너’항의 공장 상황 등을 보고하였다.[사 제10호증 공장현황 보고, 사 제11호증 ○○협동조합 방문결과 보고, 사 제40호증 공장 재가동시 추정 손익]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5. 이사 3명 중 2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일치로 같은 달 17일자로 폐업을 결의하고, 같은 날 7명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일치로 폐업을 결의하였다.[사 제12호증 이사회 의사록, 사 제13호증 주주 서면결의]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22. 폐업을 공고하고, 같은 날짜로 진주공장 근로자 33명 중 4명을 계약만료,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18명과 비조합원 4명 등 22명을 폐업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그 외 사무경리 2명, 설비·저장품·재고관리 3명, 경비원 2명 등 7명은 폐업정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4호증 폐업결의 공고, 사 제14호증 폐업으로 인한 종업원 해고에 관한 건 기안, 사 제17호증 사원 해고·계약해지 일자]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24. ○○협동조합 및 주요 거래처에 폐업을 통보하고, 같은 달 26일부터 2015.2.16.까지 ○○남도, ○○시청, 에너지관리공단○○지역본부 등 8개 관련기관에 폐업사실을 통지하였다.[사 제18호증 회사 폐업 관련 안내공문, 노위 제12호증 폐업(생산중지) 관련 8개 기관 통보 문서]
서. 한편, 기업신용정보 제공업체인 ㈜나이스이엔비가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6.자 및 2015.1.9.자 모두 기업신용등급이 ○○이며, 당기순이익이 2011. 12월 현재 ○○백만원, 2012.12월 현재 ○○백만원, 2013. 12월 현재 ○○백만원으로 나타나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12호증 기업분석보고서]
※ 신용상태는 우수, 양호, 보통, 열위, 부실, 평가제외 등으로 분류되며, 이중 우수는 AAA, AA, A가 있으며, AA는 “우수한 신용상태를 보유하고 있어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장기 거래상의 문제는 없는 기업”을 말함.
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2. ○○협동조합에게 조합회원사의 샤못트구매현황(수입국, 공급처, 수량, 가격 등) 및 향후 구매예정 수요 등에 관한 자료 협조와 향후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공급이 가능한 예상수요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협동조합은 같은 달 17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장을 재가동하더라도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사 제45호증 2015.4.17.자 ○○협동조합 공문]
저.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내에는 샤모트 제조공장, 분쇄공장 및 조쇄공장 등 5개 공장이 있으며, 이중에서 샤모트 공정도에 따른 기계·설비 현황은 아래와 같다.[재심답변서]
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5.31. 기간 동안 원료 및 제품의 일부를 판매하였고, 같은 해 4.24. 일본 소재 ○○○ 주식회사 등과 설비매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5.6.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공장부지 매각에 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사 제43호증의3 공장설비 매매에 관한 업무협정서, 사 제48호증의8 ○○○ 구입 희망 설비목록, 사 제48호증의1 회사 폐업에 따른 공장부지 매각에 관한 건(전국경제인연합회), 사 제48호증의2 회사 폐업에 따른 공장부지 매각에 관한 건(대한상공회의소)]
커. 한편, 이 사건 회사에는 초심판정일인 2015.3.27.까지 ○○사무소에 6명, ○○공장에 같은 해 1.1.부터 같은 해 3.4.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같은 해 6.15. 현재 이 사건 회사에는 ○○사무소에 경리·회계담당○○○, ○○공장에 공장장 ○○○, 경비 ○○○ 등 2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사 제49호증 2015.12.22. 이후 ○○사무소와 ○○공장의 근로자 근무현황, 노위 제30호증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2015.6.15. 현재)]
※ 2015.6.15. 현재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는 ○○○, ○○○, ○○○ 등 3명만이 등재되어 있으나, 그 외 경비 1명은 입·퇴사가 빈번한 이유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되지 않음
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7. 폐업에 따른 설비 정리 절차의 일환으로 ○○도에
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였음을 신고하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을 하였고,
②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였음을 신고하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였다.[사 제54호증의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사 제54호증의2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퍼. 2015.8.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11.26. 업무복귀를 요구했을 때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같은 해 12.22. 폐업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상태는 그 직장폐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즉, 휴업과 유사한 상태라고 판단한다.
나) 공장 설비는 그 특성상 일체로 팔아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중 일부만 팔면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 중 일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신청을 겨냥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설비 매각문제는 물 건너간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공장 설비를 매각할 의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 제품을 만들고 있거나 새로운 원료를 구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나, 샤모트 설비의 특수성상 원료인 고령토, 샤모트 설비, 벙커C유, 전기, 근로자 등 5가지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공장 설비가동이 가능하며, 이중 고령토는 공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으로 어려워서 폐업하였다고 하나,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파업이 장기화되어 거래처의 수요 감소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업을 결정하였다.
나) 주주총회에서 폐업결정을 하고, ○○, ○○ 및 ○○과 공장 설비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와 ○○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입계획을 철회하였고, ○○은 회사 설비 중 일부만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이를 검토 중이다.
다) 공장 설비이기 때문에 설비생산에 관한 환경법 관련 폐업신고와 세법 관련 폐업신고가 필요한데, 생산과 관련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관련 폐업신고는 이미 완료했고 다만 세법상의 폐업신고는 재고자산의 처분 문제가 있어 미루고 있지만 조만간 세무서의 폐업신고도 할 예정이다.
라) 2014.12.22.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2015.4.30.자로 해고하고,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사무소에 경리담당 1명, ○○공장에 공장장, 경비 2명 등 3명 등 총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