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8-13 | 2014노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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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591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옥외집회의 개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따라 성문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본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금지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E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성북역 개찰구 안쪽으로 천장이 있고 사방이 벽이나 창문으로 막혀 있어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볼 수 없음.
- 해당 장소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옥외'라고 보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의 개념을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 E에 의해 개최된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천막농성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응하여 단체교섭 재개를 촉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함.
- 종전 노동쟁의 발생 시의 근로조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도 없음.
- 천막이 승객 이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었으므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천막농성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59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591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옥외집회의 개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따라 성문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본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금지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E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성북역 개찰구 안쪽으로 천장이 있고 사방이 벽이나 창문으로 막혀 있어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볼 수 없음.
- 해당 장소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옥외'라고 보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의 개념을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 E에 의해 개최된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E, I의 집회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도 아님.
- 피고인들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승객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있었음.
-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집회에 대해 금지 내지 중단을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참고사실
-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함.
-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으로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 O, A, C, E, F, I, J, K, N은 동종 또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 O, A, J, K는 이 사건 범행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폭력적인 수단이나 파괴 행위가 사용되지 않음.
- 지역별 순환파업, 무기한 전면파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
- 피고인 I, A의 공동퇴거불응 범행에도 간담회는 정상 진행됨.
- 피고인 J, K, L, M, A, I, F, N의 성북역 맞이방 업무방해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이 사건 범행 이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됨.
- 피고인 B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단체교섭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옥외집회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 유추해석을 배제해야 함을 명시함.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집회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시사함.
-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 판단 시, 집회의 정당성 및 실제 업무 방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줌.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