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8-25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537
1. 당사자
가.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9.11.16. 주식회사 ○○○○○툴에 입사하여 경영팀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4.12.31.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툴(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9.9.1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31.자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5.12.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9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툴의 미분양 상가에 대한 관리비는 ○○공사에서 납부하고 관리비 수납율이 약 99%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회피노력은 의례적이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은 불합리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도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정리해고는 상가 침체에 따른 관리단 및 상가번영회의 지속적인 인원감축 요구, 2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해고회피 노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와도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구제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파이브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청계천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2008. 12월 ○○공사에서 건립한 유통단지로 툴(tool, 공구), 웍스(works, 제조업), 라이프(life, 의류 및 전기 전자제품) 3개의 전문상가를 포함하여 5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초심답변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툴(청계천 공구상가 상인 등을 위한 상가단지이며, 이하 ‘○○○○○툴’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총유재산을 출자하여 만든 관리법인이고, ○○○○○툴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툴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9.9.7.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위·수탁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수탁계약서에는 도급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단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초심 답변서 및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제34호증 ○○○○○툴 위·수탁관리계약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09.11.16.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경영팀 대리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근로계약서]
마. ○○○○○툴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는 2014.8.25. 관리단 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의 인건비 감축(3명 이상)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하였고, 관리단 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9.1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력감축(정규직 직원 23명을 20명 이하로 축소)을 요구하는 서면을 송부하였다.[사제6호증 관리법인 인력감축 요구(관리단), 사 제7호증 관리법인 인건비 감축요청(상가번영회)]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9월 기존의 1본부 3팀에서 운영본부장 직책을 없애고 1부 4개팀(관리부 밑에 경영팀, 영업팀, 운영팀, 시설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사 제9호증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인사발령 및 희망퇴직 접수]
사. 관리단은 2014.9.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관리법인 인력감축에 대한 최종 통고서(인원감축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건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용자를 해체한다는 내용)”를 송부하였다.[사 제36호증 관리법인 인력감축에 관한 최종 통고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0.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희망퇴직 접수(2014.10.10. ~ 20.)를 받았으나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9호증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인사발령 및 희망퇴직 접수]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5. 직원들에게 경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을 요청하였고 직원들의 투표 결과 같은 달 6일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대표로 선정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0.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사협의를 개최하였고 직원들은 직급별로 근로자 공동대표자 3명(팀장급 대표는 황○○, 과장급 대표는 박○○, 대리급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 정○○)을 선출하였다.[사 제14호증 전 직원 토의, 사 제15호증 회사 정리해고 시행통지에 관한 토의 결과, 사 제16호증 근로자대표 선출 통보]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0.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 접수(2014.11.10.~17.)를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었다.[사 제17호증 희망퇴직 신청자 2차 접수]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2. 및 같은 달 17일,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공동대표자 3명과 정리해고 회피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사 제19호증 ○○○○○툴 노사협의 1차 회의 회의록, 사 제21호증 ○○○○○툴 노사협의 2차 회의 회의록]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8. 3차 희망퇴직 접수(2014.11.18.~24.)를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었다.[사 제22호증 희망퇴직 신청자 3차 접수]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5.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공동대표자 3명과 정리해고 관련 사항에 대한 3차 노사협의를 하였다.[사 제24호증 ○○○○○툴 노사협의 3차 회의 회의록]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6.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공동대표자 3명에게 정리해고 기준 등을 통지하였다.[사 제26호증 정리해고 관련 사항 통지]
너. 위 ‘거’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27.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질의 및 의견을 제시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송부하였다.[노 제6호증 정리해고 관련 사항 통지 및 의견제시]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7.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해 12.31.자로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하였다.[사 제31호증 2014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사 제32호증 ○○○○○툴 인사위원회 의결서]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8. 경영상 긴박한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해 12.31.자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3호증 해고 통지서]
머.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사용자가 부여한 휴가(연차유급휴가 포함)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31일 이 사건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3호증 해고 통지서]
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2013년도 당기 순손실은 1,019만원, 2014년도 당기 순손실은 1,255만원이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매출액은 80억원 정도이다.[초심 답변서 및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제8호증 손익계산서]
서. 이 사건 사용자는 ○○○○○툴 입주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모두 매출로 계산한 뒤,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은 다시 관리비에서 공제(입주자들에게 반제)해 주고 있고, 관리단은 그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근무인원, 급여, 희망퇴직금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심문회의 진술내용]
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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